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신용정보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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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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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9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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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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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제11조 겸영업무제11조의2 부수업무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제16조 제17조 처리의 위탁제17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2조 정의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제22조의2 신용정보 등의 보고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제22조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제22조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제22조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제25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6조 ~ 제39조의4 (30개)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제26조의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6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제26조의4 데이터전문기관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제27조의2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제28조 제29조 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제30조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34조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제35조의2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6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8조의2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제3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제39조 무료 열람권제39조의2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제39조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3조의2 ~ 제52조 (30개)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제40조의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제41조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제43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43조의3 손해배상의 보장제44조 신용정보협회제44조의2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제44조의3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제44조의4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44조의5 신용정보 등의 제공ㆍ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제45조 감독ㆍ검사 등제45조의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제45조의4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제45조의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48조 청문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제50조 벌칙제51조 양벌규정제52조 과태료
제6조 ~ 제9조의2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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