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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8.14 · 조문 75개 · 판례 매칭 3 · 유권해석 매칭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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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제
11
관련 판례
5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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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례
1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5건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기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제재 이 법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1건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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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1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
대법원 · 2019.09.26 · 2018도768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같은 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 2018.10.30 · 2018도7172
[1]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의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제1항 행위와 관련한 제1, 2, 3호 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및 특히 그중에서도 제1호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한 취지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에서 경기의 승부에 걸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임머니를 그 시스템 운영자를 통하여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를 충전시켜 주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대법원 · 2017.11.14 · 2017도13140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 위 조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대법원 · 2012.09.13 · 2012도55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0.04.08 · 2009도13542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타인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9.07.09 · 2008도3593
대출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자에게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한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9.05.28 · 2008도3598
[1] 대출회사가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 제작자가 변호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정보 수집의 적법 여부만을 검토한 것만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8.07.10 · 2008도81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甲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6.06.15 · 2004도1639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3.12.26 · 2003도57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0.07.28 · 99도6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소정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5건
보건복지부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 2021.01.22 · 20-0569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6.05.16 · 15-0774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 관련
법제처 · 2008.08.22 · 08-0132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민원처리의 최종 소관기관입니다.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법제처 · 2007.06.29 · 07-0150
신용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것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이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해외이주 신고인 및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일에 관한 정보 화일을 외교통상부에 제공요청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법제처 · 2006.06.07 · 06-0081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제6조허가의 요건제7조허가 등의 공고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제9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제11조부수업무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제16조제17조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20조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제22조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25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제26조데이터전문기관제27조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제34조정보활용 동의등급제35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36조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제38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제39조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제40조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제41조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제42조과징금의 부과 등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제44조신용정보협회제45조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제48조청문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50조벌칙제51조양벌규정제52조과태료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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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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