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89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1-02)

금융감독원 · 2026-0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220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하 ‘회사’)은 ㉮·㉯·㉰ 펀드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 펀드 사업장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53개에서 약 9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공사인 A사의 공사 자금 유용, 사후 현장실사 결과 공정률 0%,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사문서 위조 등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해

2022.8.9. ㉮·㉯·㉰ 펀드가 보유한 A사 사업장 관련 대출채권 53개 (원금 912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함을 확인하였음에도 - 검사종료일(2022.12.9.) 현재까지 회수가능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A사 시공 관련 부실 대출채권을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 상각처리 하지 아니함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회사는 ㉮·㉯·㉰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53개에서 약 9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415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준법감시인 미선임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하 ‘회사’)은 ㉮·㉯·㉰ 펀드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 펀드 사업장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53개에서 약 9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보유한 증권과 관련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공사인 A사의 공사 자금 유용, 사후 현장실사 결과 공정률 0%,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사문서 위조 등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해

2022.8.9. ㉮·㉯·㉰ 펀드가 보유한 A사 사업장 관련 대출채권 53개 (원금 912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함을 확인하였음에도 - 검사종료일(2022.12.9.) 현재까지 회수가능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A사 시공 관련 부실 대출채권을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 상각처리 하지 아니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별표18

위반사항 3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53개에서 약 9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415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위반사항 4

준법감시인 미선임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위반사항 5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

제재조치일 : 202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22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하 ‘회사’)은 ㉮·㉯·㉰ 펀드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 펀드 사업장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53개에서 약 9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보유한 증권과 관련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공사인 A사의 공사 자금 유용, 사후 현장실사 결과 공정률 0%,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사문서 위조 등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거절 등으로 인해

2022.8.9. ㉮·㉯·㉰ 펀드가 보유한 A사 사업장 관련 대출채권 53개 (원금 912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함을 확인하였음에도 - 검사종료일(2022.12.9.) 현재까지 회수가능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A사 시공 관련 부실 대출채권을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 상각처리 하지 아니함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18>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53개에서 약 912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415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준법감시인 미선임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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