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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 2025.01.31 · 조문 141개 · 판례 매칭 14 · 유권해석 매칭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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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금융위원회 #하위규제5 #판례14 #유권해석4 #제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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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위 규제
14
관련 판례
4
유권해석
0
금융 특례
1
감독 제재
LAW HIERARCHY 보험업법 위계 체계도 총 5건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기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제재 이 법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1건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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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4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
대법원 · 2016.08.30 · 2013도658
[1]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하는 기준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보험업법 위반
대법원 · 2013.04.26 · 2011도13558
[1] 보험업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2006.05.11 · 2006도920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및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2004.07.22 · 2002도4229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그 입증 방법 및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으로 행한 보증보험계약의 인수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94.06.28 · 93도1404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 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93.12.24 · 93도2540
허가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자차, 자손 상조회를 구성하여 상조사업을영위한 것을 무허가보험사업의 영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93.03.09 · 92도3417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93.03.09 · 92도3417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90.06.26 · 89도2537
상조회의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허가 없이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이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89.10.10 · 89감도117
사망회원에 대한 상포금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89.09.26 · 88도2111
상조부의금 지급을 내용하는 상조사업이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89.05.09 · 88도1288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 및 공제사업과의 구별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89.01.31 · 87도2172
가.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의 판단기준 나.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위반
대법원 · 1987.09.08 · 87도565
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 나.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4건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법제처 · 2022.07.28 · 22-0531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 2020.04.27 · 20-0074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의 의미(「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 2014.11.10 · 14-0589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보험사고와 무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 2014.04.11 · 13-0308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따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적립 시 보험계약건별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각각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은,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보험계약의 체결제4조보험업의 허가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제6조허가의 요건 등제7조예비허가제8조상호 또는 명칭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제11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자본감소제19조제20조조직 변경제21조조직 변경 결의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제31조「상법」 등의 준용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제34조정관기재사항제35조명칭제36조기금의 납입제37조사원의 수제38조입사청약서제39조창립총회제40조설립등기제41조등기부제42조배상책임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제44조「상법」의 준용제45조「상업등기법」의 준용제46조간접책임제47조유한책임제48조상계의 금지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제52조사원명부제53조통지와 최고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제55조의결권제56조총회소집청구권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제59조「상법」 등의 준용제60조손실보전준비금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제62조기금상각적립금제63조잉여금의 분배제64조「상법」의 준용제65조정관의 변경제66조퇴사이유제67조환급청구권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제69조해산의 공고제70조「상법」의 준용제71조청산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제73조「상법」 등의 준용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제76조국내 대표자제77조잔무처리자제78조등기제79조「상법」의 준용제80조「상업등기법」의 준용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보험업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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