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업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253조
보험업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조문 2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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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4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제101의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02조 제102의2조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제102의3조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제102의4조 제102의5조 제102의6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102의7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제110의2조 제110의3조 금리인하 요구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제114의2조 사채의 발행 등제114의3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114의4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의5조 ~ 제131의2조 (30개)
제114의5조 의결권 제한 등제115조 자회사의 소유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제11의2조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11의3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120의2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제121의2조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124조 공시 등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제126조 정관변경의 보고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제127의2조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제127의3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제128의2조 기초서류 관리기준제128의3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128의4조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제13조 제130조 보고사항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제131의2조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32조 ~ 제159조 (30개)
제132조 준용제133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136조 준용제137조 해산사유 등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제14조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제142조 신계약의 금지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제144조 자산 처분의 금지 등제145조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제14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147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제148조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제15조 제150조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제151조 합병 결의의 공고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제156조 청산인제157조 청산인의 보수제158조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제159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6조 ~ 제184의2조 (30개)
제16조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제161조 해산 후의 강제관리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제164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제166조 적용범위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제168조 출연제169조 보험금의 지급제17조 제170조 자료 제출 요구제171조 자금의 차입제172조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제173조 구상권제174조 정산제175조 보험협회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제178조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제179조 감독제18조 자본감소제180조 「민법」의 준용제181조 보험계리제181의2조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제182조 보험계리사제183조 보험계리업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제184의2조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의3조 ~ 제207조 (30개)
제184의3조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제185조 손해사정제186조 손해사정사제186의2조 손해사정사 교육제187조 손해사정업제187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제189의2조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제19조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제192조 감독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제194조 업무의 위탁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제196조 과징금제197조 벌칙제198조 벌칙제19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조직 변경제200조 벌칙제201조 벌칙제202조 벌칙제203조 벌칙제204조 벌칙제205조 미수범제206조 병과제207조 몰수
제208조 ~ 제45조 (30개)
제208조 양벌규정제209조 과태료제21조 조직 변경 결의제210조 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제23조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제25조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제27조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제28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제30조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제31조 「상법」 등의 준용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제34조 정관기재사항제35조 명칭제36조 기금의 납입제37조 사원의 수제38조 입사청약서제39조 창립총회제4조 보험업의 허가제40조 설립등기제41조 등기부제42조 배상책임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송제44조 「상법」의 준용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5의2조 ~ 제71조 (30개)
제45의2조 「상업등기법」의 준용제46조 간접책임제47조 유한책임제48조 상계의 금지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제51조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제52조 사원명부제53조 통지와 최고제54조 사원총회 대행기관제55조 의결권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제57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제59조 「상법」 등의 준용제6조 허가의 요건 등제60조 손실보전준비금제61조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제62조 기금상각적립금제63조 잉여금의 분배제64조 「상법」의 준용제65조 정관의 변경제66조 퇴사이유제67조 환급청구권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제69조 해산의 공고제7조 예비허가제70조 「상법」의 준용제71조 청산
제72조 ~ 제91조 (30개)
제72조 자산 처분의 순위 등제73조 「상법」 등의 준용제74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제75조 국내자산 보유의무제76조 국내 대표자제77조 잔무처리자제78조 등기제79조 「상법」의 준용제8조 상호 또는 명칭제8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제80의2조 「상업등기법」의 준용제81조 총회 결의의 의제제82조 적용 제외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제85의2조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제85의3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제85의4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86조 등록의 취소 등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제87의2조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제87의3조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제89의2조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제89의3조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