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2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24)

금융감독원 · 2025-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6백만원

직원 등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A 지점은 2021.2.8. 일반투자자 ◈명에게 대상으로 HSCEI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 (이하 ‘H지수 ELT’)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1)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 지점은 2021.2.8. 일반투자자 ◈명에게 대상으로 HSCEI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 (이하 ‘H지수 ELT’)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9조, 제3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36백만원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1)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A 지점은 2021.2.8. 일반투자자 ◈명에게 대상으로 HSCEI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 (이하 ‘H지수 ELT’)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관계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2)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 109조 제3항 제1호의 2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B 지점 등 □개 영업점은 2020.12.28.~2021.3.18.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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