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24)
금융감독원 · 2025-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00만원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 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A지점에서는 2021.1.13.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판매안내음성(TTS)만 녹취되고 판매직원 및 고객의 음성이 녹취되지 않음
위반사항 1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및 舊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 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A지점에서는 2021.1.13.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판매안내음성(TTS)만 녹취되고 판매직원 및 고객의 음성이 녹취되지 않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00만원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및 舊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 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A지점에서는 2021.1.13.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판매안내음성(TTS)만 녹취되고 판매직원 및 고객의 음성이 녹취되지 않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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