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5

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23)

금융감독원 · 2025-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조치생략 임원 조치생략 1명 조치생략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펀드 관련 설명의무 위반

㉮펀드 관련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舊 A부서(現 B부서)는 중요사항을 왜곡한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상품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중요사항을 왜곡한 교육 내용을 영업점 직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영업점에서 동 상품제안서 또는 교육 내용에 기초하여 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舊 A부서는 2019.3.6.∼2019.7.26. 기간 중 ㉮㉮신탁(이하 ‘㉮펀드‘) 1호 내지 6호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상품을 검토하고, 상품 신규 출시 관련 최종 의결 단계로서 2019.2.19. 제5차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 2019.3.6. ㉮펀드 1호 판매를 개시하였음

동 상품제안서는, ㉮펀드가 AA증권과의 TRS를 통해 Ⓐ 소재 역외펀드인 ㉯㉯(이하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펀드는 ㉰㉰(이하’㉰펀드’) 1과 ㉰펀드 2의 운용대상인 무역금융(loan) 포트폴리오 중 일부에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을 수취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사의 신용보강이 있는 무역금융에 대한 대출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임을 설명하면서 -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원금 지급 보증’, ‘실질적으로 원리금 보장 구조’, ‘수입업자의 수입대금 미지급 위험 또는 수출업체의 대출금 미지급에 대한 위험을 해소한 구조’ 등 안정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반면 - 보험 면책조항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또는 미청구 가능성, 국내 투자 자금의 직접 투자대상인 ㉯펀드는 보험금 청구·수령 권한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보험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등 보험 관련 불확실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에게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하지 않고 있었음

舊 A부서는 상품선정위원회 의결 이후 2019.2.27. 운용사에 수익과 위험 설명의 불균형을 오히려 강화할 소지가 있는 ①∼③의 내용으로 상품제안서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투자포인트’ 페이지上 안정성 부분에 보험 커버리지를 100%로 표기하도록 요청하여 기존 ‘운송 및 무역 신용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85~90% 이상 커버 가능’ 문구가 삭제되고 ‘100% 신용보강보험 가입’ 문구가 추가됨

해당 상품 위험등급을 ‘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하는 1등급에서 ‘다소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수정 요청하여 상품제안서에 반영됨

펀드개요 설명에서 AA증권과의 TRS 계약 및 ㉯펀드 관련 내용 수정·축소 - 舊 A부서가 ㉮펀드 판매 전에 플랫폼 자산운용의 담당자를 초빙하여 우리 은행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품교육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무역 상품이 모두 파괴되지 않는 이상 신용보강보험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펀드 1&2가 투자자금을 선지급하여 만기 시에 원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안내하는 등 교육 내용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거나 사후적으로 균형 있는 설명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이 舊 A부서는 영업점 직원에게 상품의 투자성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왜곡된 상품제안서 및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 영업점 직원들은 舊 A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상품제안서 및 교육 내용에 의존하여 2019.3.6.~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17명(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호~6호 233건(가입금액 : 1,119억원)을 판매한 결과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음

영업점의 ㉮펀드 등 불완전판매

영업점의 ㉮펀드 등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 (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신탁(이하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 ㉳㉳신탁(이하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C지점 등 13개 영업점에서는 2019.3.6.∼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9명 (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4건(가입금액 : 40.8억원) 및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성향정보 확인항목 누락

D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9.3.6.∼2019.8.2. 기간 중 ㉮펀드 12건 (가입금액 : 35.5억원) 및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해당 투자자의 성향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판매자가 임의로 전산에 등록하였음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기재

C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4.3.∼2019.5.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5.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상향하여 기재하였음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E금융센터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5.14.과 2019.6.5.에 일반투자자 2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6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F금융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2억원) 및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3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1항 제9호

위반사항 1

㉮펀드 관련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펀드 관련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舊 A부서(現 B부서)는 중요사항을 왜곡한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상품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중요사항을 왜곡한 교육 내용을 영업점 직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영업점에서 동 상품제안서 또는 교육 내용에 기초하여 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舊 A부서는 2019.3.6.∼2019.7.26. 기간 중 ㉮㉮신탁(이하 ‘㉮펀드‘) 1호 내지 6호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상품을 검토하고, 상품 신규 출시 관련 최종 의결 단계로서 2019.2.19. 제5차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 2019.3.6. ㉮펀드 1호 판매를 개시하였음

동 상품제안서는, ㉮펀드가 AA증권과의 TRS를 통해 Ⓐ 소재 역외펀드인 ㉯㉯(이하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펀드는 ㉰㉰(이하’㉰펀드’) 1과 ㉰펀드 2의 운용대상인 무역금융(loan) 포트폴리오 중 일부에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을 수취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사의 신용보강이 있는 무역금융에 대한 대출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임을 설명하면서 -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원금 지급 보증’, ‘실질적으로 원리금 보장 구조’, ‘수입업자의 수입대금 미지급 위험 또는 수출업체의 대출금 미지급에 대한 위험을 해소한 구조’ 등 안정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반면 - 보험 면책조항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또는 미청구 가능성, 국내 투자 자금의 직접 투자대상인 ㉯펀드는 보험금 청구·수령 권한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보험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등 보험 관련 불확실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에게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하지 않고 있었음

舊 A부서는 상품선정위원회 의결 이후 2019.2.27. 운용사에 수익과 위험 설명의 불균형을 오히려 강화할 소지가 있는 ①∼③의 내용으로 상품제안서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투자포인트’ 페이지上 안정성 부분에 보험 커버리지를 100%로 표기하도록 요청하여 기존 ‘운송 및 무역 신용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85~90% 이상 커버 가능’ 문구가 삭제되고 ‘100% 신용보강보험 가입’ 문구가 추가됨

해당 상품 위험등급을 ‘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하는 1등급에서 ‘다소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수정 요청하여 상품제안서에 반영됨

펀드개요 설명에서 AA증권과의 TRS 계약 및 ㉯펀드 관련 내용 수정·축소 - 舊 A부서가 ㉮펀드 판매 전에 플랫폼 자산운용의 담당자를 초빙하여 우리 은행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품교육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무역 상품이 모두 파괴되지 않는 이상 신용보강보험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펀드 1&2가 투자자금을 선지급하여 만기 시에 원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안내하는 등 교육 내용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거나 사후적으로 균형 있는 설명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이 舊 A부서는 영업점 직원에게 상품의 투자성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왜곡된 상품제안서 및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 영업점 직원들은 舊 A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상품제안서 및 교육 내용에 의존하여 2019.3.6.~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17명(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호~6호 233건(가입금액 : 1,119억원)을 판매한 결과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영업점의 ㉮펀드 등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 (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신탁(이하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 ㉳㉳신탁(이하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영업점의 ㉮펀드 등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 (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신탁(이하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 ㉳㉳신탁(이하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C지점 등 13개 영업점에서는 2019.3.6.∼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9명 (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4건(가입금액 : 40.8억원) 및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성향정보 확인항목 누락

D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9.3.6.∼2019.8.2. 기간 중 ㉮펀드 12건 (가입금액 : 35.5억원) 및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해당 투자자의 성향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판매자가 임의로 전산에 등록하였음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기재

C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4.3.∼2019.5.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5.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상향하여 기재하였음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E금융센터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5.14.과 2019.6.5.에 일반투자자 2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6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F금융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2억원) 및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3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1항 제9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553호, 제5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3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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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조치생략 임원 조치생략 1명 조치생략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펀드 관련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舊 A부서(現 B부서)는 중요사항을 왜곡한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상품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중요사항을 왜곡한 교육 내용을 영업점 직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영업점에서 동 상품제안서 또는 교육 내용에 기초하여 상품을 설명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舊 A부서는 2019.3.6.∼2019.7.26. 기간 중 ㉮㉮신탁(이하 ‘㉮펀드‘) 1호 내지 6호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상품을 검토하고, 상품 신규 출시 관련 최종 의결 단계로서 2019.2.19. 제5차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 2019.3.6. ㉮펀드 1호 판매를 개시하였음

동 상품제안서는, ㉮펀드가 AA증권과의 TRS를 통해 Ⓐ 소재 역외펀드인 ㉯㉯(이하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펀드는 ㉰㉰(이하’㉰펀드’) 1과 ㉰펀드 2의 운용대상인 무역금융(loan) 포트폴리오 중 일부에 대출참여계약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을 수취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사의 신용보강이 있는 무역금융에 대한 대출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임을 설명하면서 -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원금 지급 보증’, ‘실질적으로 원리금 보장 구조’, ‘수입업자의 수입대금 미지급 위험 또는 수출업체의 대출금 미지급에 대한 위험을 해소한 구조’ 등 안정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반면 - 보험 면책조항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또는 미청구 가능성, 국내 투자 자금의 직접 투자대상인 ㉯펀드는 보험금 청구·수령 권한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보험의 작동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등 보험 관련 불확실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에게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및 그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설명하지 않고 있었음

舊 A부서는 상품선정위원회 의결 이후 2019.2.27. 운용사에 수익과 위험 설명의 불균형을 오히려 강화할 소지가 있는 ①∼③의 내용으로 상품제안서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투자포인트’ 페이지上 안정성 부분에 보험 커버리지를 100%로 표기하도록 요청하여 기존 ‘운송 및 무역 신용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85~90% 이상 커버 가능’ 문구가 삭제되고 ‘100% 신용보강보험 가입’ 문구가 추가됨

해당 상품 위험등급을 ‘매우높은위험’에 해당하는 1등급에서 ‘다소높은 위험’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수정 요청하여 상품제안서에 반영됨

펀드개요 설명에서 AA증권과의 TRS 계약 및 ㉯펀드 관련 내용 수정·축소 - 舊 A부서가 ㉮펀드 판매 전에 플랫폼 자산운용의 담당자를 초빙하여 우리 은행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품교육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무역 상품이 모두 파괴되지 않는 이상 신용보강보험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펀드 1&2가 투자자금을 선지급하여 만기 시에 원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안내하는 등 교육 내용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거나 사후적으로 균형 있는 설명을 보충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이 舊 A부서는 영업점 직원에게 상품의 투자성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왜곡된 상품제안서 및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 영업점 직원들은 舊 A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상품제안서 및 교육 내용에 의존하여 2019.3.6.~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17명(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호~6호 233건(가입금액 : 1,119억원)을 판매한 결과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음

영업점의 ㉮펀드 등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16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22명 (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6건(가입금액 : 46.8억원), ㉲㉲신탁(이하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 ㉳㉳신탁(이하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C지점 등 13개 영업점에서는 2019.3.6.∼2019.8.2. 기간 중 일반투자자 19명 (고객번호 기준)에게 ㉮펀드 14건(가입금액 : 40.8억원) 및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성향정보 확인항목 누락

D지점 등 11개 영업점에서는 2019.3.6.∼2019.8.2. 기간 중 ㉮펀드 12건 (가입금액 : 35.5억원) 및 ㉳신탁 6건(가입금액 : 35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로부터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해당 투자자의 성향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판매자가 임의로 전산에 등록하였음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기재

C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4.3.∼2019.5.15.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5.3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상향하여 기재하였음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E금융센터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9.5.14.과 2019.6.5.에 일반투자자 2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6억원)을 판매하면서 펀드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F금융센터 등 3개 영업점에서는 2017.6.1.∼2019.6.5. 기간 중 일반투자자 3명에게 ㉮펀드 2건(가입금액 : 2억원) 및 ㉲펀드 1건(가입금액 : 2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등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3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1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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