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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조문 0개
조문 (76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성의 유지 등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4
금융위원회의 구성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5
위원장
제5조(위원장)
6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7
정치활동의 금지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8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1.4.20>
9
겸직 등의 금지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0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11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12
의결서 작성 등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13
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4
긴급조치
제14조(긴급조치)
15
사무처의 설치 등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16
운영 등
제16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7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18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9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20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21
회의 등
제21조(회의 등)
22
조직ㆍ규칙 등
제22조(조직ㆍ규칙 등)
23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한다.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25
사무소
제25조(사무소)
26
정관
제26조(정관)
27
등기
제27조(등기)
28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9
집행간부 등
제29조(집행간부 등)
30
직무
제30조(직무)
31
대표권의 제한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32
원장 등의 해임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32
의원면직의 제한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직원의 임면
제3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34
겸직의 제한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35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36
대리인의 선임
제36조(대리인의 선임)
37
업무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8
검사 대상 기관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39
규칙의 제정
제39조(규칙의 제정)
40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41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42
임원의 해임권고 등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43
영업정지 등
제43조(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44
회계
제44조(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5
예산과 결산
제45조(예산과 결산)
46
재원
제46조(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47
분담금
제47조(분담금)
48
차입
제48조(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49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50
잉여금의 처리
제50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51
제51조 삭제 <2020.3.24>
52
제52조 삭제 <2020.3.24>
53
제53조 삭제 <2020.3.24>
53
제53조의2 삭제 <2020.3.24>
54
제54조 삭제 <2020.3.24>
55
제55조 삭제 <2020.3.24>
56
제56조 삭제 <2020.3.24>
57
제57조 삭제 <2020.3.24>
58
자료의 제출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9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0
보고ㆍ검사 등
제60조(보고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61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62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63
제63조 삭제 <2008.2.29>
64
제64조 삭제 <1999.5.24>
64
제64조의2 삭제 <2008.2.29>
65
자료협조
제65조(자료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5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66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67
원장의 협조 요청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8
벌칙
제68조(벌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과태료
제68조의2(과태료)
69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0
이의신청 특례
제70조(이의신청 특례)
71
권한의 위탁
제7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