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957

팝펀딩소셜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12-03)

금융감독원 · 2020-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 1명, 직원(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업 상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팝펀딩소셜대부㈜는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차주사에 대한 대출 채권을 ◎◎◎◎◎◎◎◎㈜ 등 3개사에 매각하고, 동 3개사로부터 동 대출채권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12.26.~2019.11.29.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변제를 촉구하는 추심업을 수행하였음

위반사항 1

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업 상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팝펀딩소셜대부㈜는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차주사에 대한 대출 채권을 ◎◎◎◎◎◎◎◎㈜ 등 3개사에 매각하고, 동 3개사로부터 동 대출채권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12.26.~2019.11.29.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변제를 촉구하는 추심업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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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팝펀딩소셜대부㈜

제재조치일 : 2020.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 1명, 직원(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업 상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팝펀딩소셜대부㈜는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차주사에 대한 대출 채권을 ◎◎◎◎◎◎◎◎㈜ 등 3개사에 매각하고, 동 3개사로부터 동 대출채권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2018.12.26.~2019.11.29.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변제를 촉구하는 추심업을 수행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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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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