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12-02)
금융감독원 · 2020-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과태료 9.5억원 부과
임원 ·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1명, 직무정지 6월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상당) 및 과태료 부과 2명, 견책요구 및 과태료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무역금융펀드 관련 공정가액 평가 의무 및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은 2017.5.16. 이후 ‘라임 OOOOO OOOOO OOOOO OOOOOO OO’ 등 17개 펀드를 통하여 미국 소재 자산운용사인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이하 ‘IIG‘)이 운용하는 펀드인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이하 ‘IIG GTFF‘), IIG Structured Trade Finance Fund(이하’IIG STFF‘) 등 2개 IIG 해외무역금융펀드(이하 통칭하여’IIG펀드‘) 및 기타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무역금융펀드에 □□□□의 장외파생상품계약(TRS)을 이용하여 투자하던 중, IIG펀드가 투자한 아르헨티나 소재 무역업체의 대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2018.6월 이후 IIG펀드의 사무수탁사로부터 2개 IIG펀드의 기준가격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2018.11.17. □□□□가 IIG펀드의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 및 청산 예정 사실 등을 이메일로 통보받았으며, 2019.1.20.~1.26. 기간 중 라임 직원과
□
직원이 함께 IIG를 방문하여 라임이
□
TRS를 통해 투자한 IIG 펀드 투자금액(2,296억원)중 약 1천억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라임은 2018.6.29.∼2018.12.21. 기간 중 IIG펀드에 투자한 ‘라임 OOOOO OOOOO OO’ 등 라임의 18개 무역금융 펀드의 기준가격을 매월 전월대비 약 0.30~0.57%씩 임의로 상승시키고,’18.11.26. 라임의 34개 무역금융펀드가 보유한 자산을 ‘라임 △△△△△△ △△△△△ △△△△△△ △△‘로 이전하여 펀드를 모자형 구조로 변경한 이후에도 IIG펀드의 부실을 기준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라임은 환매대금 조달 및 IIG펀드 부실 은폐 등을 위하여 2018.11.26. IIG펀드의 부실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IIG펀드에 투자한 ‘라임 OOOOO OOOOO OO’ 등 17개 펀드와 IIG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라임
◇
◇
◇
◇
◇
◇
◇
◇◇’ 등 17개 펀드의 투자자산을 ‘라임
◆
◆
◆◆’로 이전하여 모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부실발생 펀드의 손실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IIG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IIG펀드에 투자하던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지속적인 펀드 추가설정 및 운용보수 수취 등 라임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국내펀드 관련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및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임은 ‘라임 ▽▽▽ ▽▽▽▽▽▽▽▽▽▽▽▽▽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1.13. ▼▼▼▼▼▼▼▼▼ ‘◎◎◎◎ ◎◎◎◎◎ ◎◎◎◎◎◎ ◎◎‘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의 10회차 전환사채(이하 ‘CB‘)의 차환 목적으로 동사 11회차 CB(195억원)를 인수해주기로 하면서 마련한 자금통제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10회차 CB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매중단 상태에 있던 라임 ‘☆☆☆ ☆☆ ☆☆☆’의 11회차 CB 인수대금이 제삼자에게 유출되게 함으로써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라임은 ‘라임 ★★★ ★★★★★ ★★★★★★ ★★‘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이 발행한 CB를 ♠♠♠♠♠♠의 TRS를 통해 보유하던 중 2019.1.18. ♤♤♤♤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이 ♠♠♠♠♠♠의 조기상환 청구에 응하지 못하자, 2019.2.18. ‘라임 ♧♧♧ ♧♧♧♧♧♧♧♧♧♧♧♧♧ ♧♧♧’를 통해 비상장회사인 ♣♣♣♣♣♣♣♣♣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200억원)해주고, ♣♣♣♣♣♣♣♣♣가 당일 발행대금을 계열회사 등에 이체하여 ♣♣♣♣♣♣♣♣♣ 등 4개사로 하여금 액면 200억원의 ♤♤♤♤CB(200억원)를 액면가액의 90% 수준(180억원)으로 매수하게 하는 등 2018.3.28.∼2019.7.10. 기간 중 비상장법인과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부실발생 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라임은 ◉◉◉◉◉◉◉◉ 주식(90만주)을 시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로 매수하기로 하여 매수 당일 대규모 평가이익(TRS 레버리지 등 이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2019.3.8. ◈◈◈◈◈로 하여금 100억원 규모의 ‘▣▣▣▣▣ ▣▣▣▣ ▣▣▣▣▣ ▣▣▣▣▣▣ ▣▣▣’를 권종형으로 설정하게 하고, 1종 수익자에는 라임이 기존에 운용하던 母펀드 ‘◐◐◐ ◐◐ ◐◐◐’의 자금 90억원을 투자하면서 라임의 ▒▒▒ 및 기타 무자본M&A 세력은 2종 수익자로 1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2019.3.12. ◈◈◈◈◈에 ‘▤▤▤▤ ▤▤’가 TRS 레버리지 등을 이용하여 ◉◉◉◉◉◉◉◉ 주식(90만주)을 매수(297억원)하게 함으로써 ‘▥▥▥▥ ▥▥’ 펀드 수탁고의 90%를 차지하는 ‘▨▨▨ ▨▨ ▨▨▨’ 펀드에는 블록딜 당일 ‘▥▥▥▥ ▥▥’ 전체 평가이익(117.9억)의 0.03%(350만원)의 평가이익을 귀속시키고, ‘▥▥▥▥ ▥▥’ 수탁고의 10%를 차지하는 ▒▒▒ 등 제3자에게는 99.9%의 평가이익(117.8억원)을 귀속시키는 등 2018.8.24.∼2019.4.18. 기간 중 권종형 펀드 설정 등 신탁계약 등을 이용하여 라임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라임은 ▧▧으로 하여금 2018.1.15. 라임 대형펀드가 수익자인 ‘▼▼ ▦▦▦▦ ▦▦▦▦▦ ▦▦▦▦▦▦▦▦’를 설정하게 하여 운용하던 중, 2018.8.20. ‘라임 ▩▩▩ ▩▩▩▩▩ ▩▩▩▩▩▩ ▩▩‘가 보유 중이던 ▩▩▩▩▩▩▩ ▩▩▩▩▩ CB(액면가 12억원)를 ▼▼ ‘♡♡♡♡ ♡♡’에게 이전(실질적 자전거래)하는 과정에서, 2018.8.20. ●●●●이 라임 ‘♥♥♥ ♥♥’로부터 ※※※※※※※ CB를 매수해주고 당일 ▼▼ ‘♡♡♡♡ ♡♡’와 TRS거래를 통해 ●●●●이 CB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자전거래를 하는 등 2018.1.17. 및 2018.8.20. 자전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라임이 수익자로 가입한 ▼▼ 펀드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및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였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임은
●
▲회차 CB의 발행이후 전환가액 조정, 주가 상승 등으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주가가 CB 전환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로 인한 CB 매수대금은 라임 운용 펀드에서 지원하고 매수한 CB의 평가이익은 라임 고유재산 및
●
관련 무자본M&A 세력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라임이 2018.8.23. ▦▦에 권종형 펀드인 ▩▩ ▩▩▩▩▩를 설정하여 라임 ‘♡♡♡ ♡♡ ♡♡호’ 등을 ※종 수익자로 하여 대부분의 콜옵션 행사 자금 및 CB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라임 고유재산 및
●
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투자금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종 수익자로 가입시키고, 2018.8.24. ▼▼ ♡♡♡ ♡♡에 ●●●의 CB 콜옵션 행사 물량의 대부분을 배정시켜 거래 당일 발생한 평가이익의 대부분을 ▼종 수익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종 수익자인 라임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종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2018.8.22.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는
●
CB 매매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운용부서인 경영전략본부에 전달하여’18.8.23. ●●●에 투자하는 ▦▦ ‘♡♡♡ ♡♡’의 ▼종 수익권에 증권사 TRS를 통하여 취득하게 하였으며, 라임 고유재산운용부서는 ▧▧▧의 지시를 받아
●
주식 매도거래가 ▦▦ ‘♥♥♥ ♥♥’의 ※종 수익권자인 라임 ‘♡♡♡ ♡♡ ♡♡’ 등의 이해와 상충된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등의 절차 없이 2018.8.30.∼2018.9.11. 기간 중 증권사 TRS를 이용하여
●
주식에 대한 차입공매도 거래를 하여 주가 하락시 청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하였음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위반 라임은 운용하던 펀드에서 편입하려던 CB의 발행회사인 ▣▣▣▣▣▣ 이사회의 발행 결의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라임 ▦▦▦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1.4. 라임 ▦▦▦ 등 라임 임직원 5인을 수익자로 하는 ‘라임 ▨▨ ▨▨▨▨▨ ▨▨▨▨▨▨ ▨▨’를 설정하고, 2019.1.7. ◔◔◔◔◔로 하여금 ‘◔◔◔◔◔
◇ ◇
◇
◇ ◇
◇
◇ ◇◇
◇
◇ ◇◇’를 설정하게 하여 라임 ‘◘◘◘◘’가 ◕◕◕◕과의 TRS계약을 통해 ‘¤¤¤¤¤¤¤¤’에 투자하게 한 후, ‘¤¤¤¤¤¤¤¤’로 하여금 2019.1.8. OOOOOO가 발행한 CB 500억원 중 180억원을 매수하게 하여 최종 수익자인 라임 임직원들이 거래당일 201.8억원의 평가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2018.8.24.∼2019.4.18. 기간 중 라임 펀드의 투자과정에서 알게 된 채권 저가 거래, 주식 저가 블록딜 등의 정보를 라임 임직원, 라임 고유재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라임은 운용하던 펀드에서 편입하려던 CB의 발행회사인 ¤¤¤¤¤¤ 이사회의 발행 결의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라임 ▒▒▒이 2019.1.4. 라임 ▦▦▦ 등 라임 임직원 5인을 수익자로 하는 ‘라임 ▣▣ ▣▣▣▣▣ ▣▣▣▣▣▣ ▣▣’를 설정하고, 2019.1.7. ▨▨▨▨▨로 하여금 ‘▨▨▨▨▨ ◔◔◔ ◔◔◔◔◔ ◔◔◔◔◔ ◔◔◔◔◔◔ ◔◔’를 설정하게 하여 라임 ‘◕◕ ◕◕’가 ◘◘증권과의 TRS계약을 통해 ‘◇
◇
◇ ◇◇’에 투자(181억원)하게 한 후, ▨▨▨▨▨에 지시하여 '◇
◇
◇ ◇◇'가 2019.1.8. ¤¤¤¤¤¤가 발행한 CB 500억원 중 180억원을 매수하였음에도, OOO 등 임직원 5인은 회사에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위반사항 1
무역금융펀드 관련 공정가액 평가 의무 및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은 2017.5.16. 이후 ‘라임 OOOOO OOOOO OOOOO OOOOOO OO’ 등 17개 펀드를 통하여 미국 소재 자산운용사인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이하 ‘IIG‘)이 운용하는 펀드인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이하 ‘IIG GTFF‘), IIG Structured Trade Finance Fund(이하’IIG STFF‘) 등 2개 IIG 해외무역금융펀드(이하 통칭하여’IIG펀드‘) 및 기타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무역금융펀드에 □□□□의 장외파생상품계약(TRS)을 이용하여 투자하던 중, IIG펀드가 투자한 아르헨티나 소재 무역업체의 대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2018.6월 이후 IIG펀드의 사무수탁사로부터 2개 IIG펀드의 기준가격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2018.11.17. □□□□가 IIG펀드의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 및 청산 예정 사실 등을 이메일로 통보받았으며, 2019.1.20.~1.26. 기간 중 라임 직원과
□
□ 직원이 함께 IIG를 방문하여 라임이
□
□ TRS를 통해 투자한 IIG 펀드 투자금액(2,296억원)중 약 1천억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라임은 2018.6.29.∼2018.12.21. 기간 중 IIG펀드에 투자한 ‘라임 OOOOO OOOOO OO’ 등 라임의 18개 무역금융 펀드의 기준가격을 매월 전월대비 약 0.30~0.57%씩 임의로 상승시키고,’18.11.26. 라임의 34개 무역금융펀드가 보유한 자산을 ‘라임 △△△△△△ △△△△△ △△△△△△ △△‘로 이전하여 펀드를 모자형 구조로 변경한 이후에도 IIG펀드의 부실을 기준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라임은 환매대금 조달 및 IIG펀드 부실 은폐 등을 위하여 2018.11.26. IIG펀드의 부실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IIG펀드에 투자한 ‘라임 OOOOO OOOOO OO’ 등 17개 펀드와 IIG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라임
◇
◇ ◇
◇
◇ ◇◇
◇
◇ ◇◇’ 등 17개 펀드의 투자자산을 ‘라임
◆
◆ ◆◆’로 이전하여 모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부실발생 펀드의 손실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IIG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IIG펀드에 투자하던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지속적인 펀드 추가설정 및 운용보수 수취 등 라임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260조, 제2항
위반사항 2
국내펀드 관련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및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임은 ‘라임 ▽▽▽ ▽▽▽▽▽▽▽▽▽▽▽▽▽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1.13. ▼▼▼▼▼▼▼▼▼ ‘◎◎◎◎ ◎◎◎◎◎ ◎◎◎◎◎◎ ◎◎‘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의 10회차 전환사채(이하 ‘CB‘)의 차환 목적으로 동사 11회차 CB(195억원)를 인수해주기로 하면서 마련한 자금통제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10회차 CB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매중단 상태에 있던 라임 ‘☆☆☆ ☆☆ ☆☆☆’의 11회차 CB 인수대금이 제삼자에게 유출되게 함으로써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라임은 ‘라임 ★★★ ★★★★★ ★★★★★★ ★★‘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이 발행한 CB를 ♠♠♠♠♠♠의 TRS를 통해 보유하던 중 2019.1.18. ♤♤♤♤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이 ♠♠♠♠♠♠의 조기상환 청구에 응하지 못하자, 2019.2.18. ‘라임 ♧♧♧ ♧♧♧♧♧♧♧♧♧♧♧♧♧ ♧♧♧’를 통해 비상장회사인 ♣♣♣♣♣♣♣♣♣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200억원)해주고, ♣♣♣♣♣♣♣♣♣가 당일 발행대금을 계열회사 등에 이체하여 ♣♣♣♣♣♣♣♣♣ 등 4개사로 하여금 액면 200억원의 ♤♤♤♤CB(200억원)를 액면가액의 90% 수준(180억원)으로 매수하게 하는 등 2018.3.28.∼2019.7.10. 기간 중 비상장법인과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부실발생 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라임은 ◉◉◉◉◉◉◉◉ 주식(90만주)을 시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로 매수하기로 하여 매수 당일 대규모 평가이익(TRS 레버리지 등 이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2019.3.8. ◈◈◈◈◈로 하여금 100억원 규모의 ‘▣▣▣▣▣ ▣▣▣▣ ▣▣▣▣▣ ▣▣▣▣▣▣ ▣▣▣’를 권종형으로 설정하게 하고, 1종 수익자에는 라임이 기존에 운용하던 母펀드 ‘◐◐◐ ◐◐ ◐◐◐’의 자금 90억원을 투자하면서 라임의 ▒▒▒ 및 기타 무자본M&A 세력은 2종 수익자로 1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2019.3.12. ◈◈◈◈◈에 ‘▤▤▤▤ ▤▤’가 TRS 레버리지 등을 이용하여 ◉◉◉◉◉◉◉◉ 주식(90만주)을 매수(297억원)하게 함으로써 ‘▥▥▥▥ ▥▥’ 펀드 수탁고의 90%를 차지하는 ‘▨▨▨ ▨▨ ▨▨▨’ 펀드에는 블록딜 당일 ‘▥▥▥▥ ▥▥’ 전체 평가이익(117.9억)의 0.03%(350만원)의 평가이익을 귀속시키고, ‘▥▥▥▥ ▥▥’ 수탁고의 10%를 차지하는 ▒▒▒ 등 제3자에게는 99.9%의 평가이익(117.8억원)을 귀속시키는 등 2018.8.24.∼2019.4.18. 기간 중 권종형 펀드 설정 등 신탁계약 등을 이용하여 라임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위반사항 3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및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거래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라임은 ▧▧으로 하여금 2018.1.15. 라임 대형펀드가 수익자인 ‘▼▼ ▦▦▦▦ ▦▦▦▦▦ ▦▦▦▦▦▦▦▦’를 설정하게 하여 운용하던 중, 2018.8.20. ‘라임 ▩▩▩ ▩▩▩▩▩ ▩▩▩▩▩▩ ▩▩‘가 보유 중이던 ▩▩▩▩▩▩▩ ▩▩▩▩▩ CB(액면가 12억원)를 ▼▼ ‘♡♡♡♡ ♡♡’에게 이전(실질적 자전거래)하는 과정에서, 2018.8.20. ●●●●이 라임 ‘♥♥♥ ♥♥’로부터 ※※※※※※※ CB를 매수해주고 당일 ▼▼ ‘♡♡♡♡ ♡♡’와 TRS거래를 통해 ●●●●이 CB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자전거래를 하는 등 2018.1.17. 및 2018.8.20. 자전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라임이 수익자로 가입한 ▼▼ 펀드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및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였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위반사항 4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임은
● ▲회차 CB의 발행이후 전환가액 조정, 주가 상승 등으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주가가 CB 전환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로 인한 CB 매수대금은 라임 운용 펀드에서 지원하고 매수한 CB의 평가이익은 라임 고유재산 및
● 관련 무자본M&A 세력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라임이 2018.8.23. ▦▦에 권종형 펀드인 ▩▩ ▩▩▩▩▩를 설정하여 라임 ‘♡♡♡ ♡♡ ♡♡호’ 등을 ※종 수익자로 하여 대부분의 콜옵션 행사 자금 및 CB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라임 고유재산 및
● 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투자금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종 수익자로 가입시키고, 2018.8.24. ▼▼ ♡♡♡ ♡♡에 ●●●의 CB 콜옵션 행사 물량의 대부분을 배정시켜 거래 당일 발생한 평가이익의 대부분을 ▼종 수익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종 수익자인 라임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종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2018.8.22.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는
● CB 매매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운용부서인 경영전략본부에 전달하여’18.8.23. ●●●에 투자하는 ▦▦ ‘♡♡♡ ♡♡’의 ▼종 수익권에 증권사 TRS를 통하여 취득하게 하였으며, 라임 고유재산운용부서는 ▧▧▧의 지시를 받아
● 주식 매도거래가 ▦▦ ‘♥♥♥ ♥♥’의 ※종 수익권자인 라임 ‘♡♡♡ ♡♡ ♡♡’ 등의 이해와 상충된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등의 절차 없이 2018.8.30.∼2018.9.11. 기간 중 증권사 TRS를 이용하여
● 주식에 대한 차입공매도 거래를 하여 주가 하락시 청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반사항 5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라임은 운용하던 펀드에서 편입하려던 CB의 발행회사인 ▣▣▣▣▣▣ 이사회의 발행 결의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라임 ▦▦▦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1.4. 라임 ▦▦▦ 등 라임 임직원 5인을 수익자로 하는 ‘라임 ▨▨ ▨▨▨▨▨ ▨▨▨▨▨▨ ▨▨’를 설정하고, 2019.1.7. ◔◔◔◔◔로 하여금 ‘◔◔◔◔◔
◇
◇◇
◇
◇◇
◇
◇◇◇
◇
◇◇’를 설정하게 하여 라임 ‘◘◘◘◘’가 ◕◕◕◕과의 TRS계약을 통해 ‘¤¤¤¤¤¤¤¤’에 투자하게 한 후, ‘¤¤¤¤¤¤¤¤’로 하여금 2019.1.8. OOOOOO가 발행한 CB 500억원 중 180억원을 매수하게 하여 최종 수익자인 라임 임직원들이 거래당일 201.8억원의 평가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2018.8.24.∼2019.4.18. 기간 중 라임 펀드의 투자과정에서 알게 된 채권 저가 거래, 주식 저가 블록딜 등의 정보를 라임 임직원, 라임 고유재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라임은 운용하던 펀드에서 편입하려던 CB의 발행회사인 ¤¤¤¤¤¤ 이사회의 발행 결의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라임 ▒▒▒이 2019.1.4. 라임 ▦▦▦ 등 라임 임직원 5인을 수익자로 하는 ‘라임 ▣▣ ▣▣▣▣▣ ▣▣▣▣▣▣ ▣▣’를 설정하고, 2019.1.7. ▨▨▨▨▨로 하여금 ‘▨▨▨▨▨ ◔◔◔ ◔◔◔◔◔ ◔◔◔◔◔ ◔◔◔◔◔◔ ◔◔’를 설정하게 하여 라임 ‘◕◕ ◕◕’가 ◘◘증권과의 TRS계약을 통해 ‘◇◇
◇
◇◇’에 투자(181억원)하게 한 후, ▨▨▨▨▨에 지시하여 '◇◇
◇
◇◇'가 2019.1.8. ¤¤¤¤¤¤가 발행한 CB 500억원 중 180억원을 매수하였음에도, OOO 등 임직원 5인은 회사에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라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12.2.3. 제재조치내용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및 제18조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취소 및 제42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 인계명령[라임이 운용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215개 집합투자기구)를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계] 신탁계약 인계일자는 금융위 의결일의 익일로 함
제재대상사실
무역금융펀드 관련 공정가액 평가 의무 및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은 2017.5.16. 이후 ‘라임 OOOOO OOOOO OOOOO OOOOOO OO’ 등 17개 펀드를 통하여 미국 소재 자산운용사인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이하 ‘IIG‘)이 운용하는 펀드인 IIG Global Trade Finance Fund(이하 ‘IIG GTFF‘), IIG Structured Trade Finance Fund(이하’IIG STFF‘) 등 2개 IIG 해외무역금융펀드(이하 통칭하여’IIG펀드‘) 및 기타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무역금융펀드에 □□□□의 장외파생상품계약(TRS)을 이용하여 투자하던 중, IIG펀드가 투자한 아르헨티나 소재 무역업체의 대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인하여 2018.6월 이후 IIG펀드의 사무수탁사로부터 2개 IIG펀드의 기준가격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2018.11.17. □□□□가 IIG펀드의 사무수탁사로부터 펀드 부실 및 청산 예정 사실 등을 이메일로 통보받았으며, 2019.1.20.~1.26. 기간 중 라임 직원과 □□
□ 직원이 함께 IIG를 방문하여 라임이 □□
□ TRS를 통해 투자한 IIG 펀드 투자금액(2,296억원)중 약 1천억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라임은 2018.6.29.∼2018.12.21. 기간 중 IIG펀드에 투자한 ‘라임 OOOOO OOOOO OO’ 등 라임의 18개 무역금융 펀드의 기준가격을 매월 전월대비 약 0.30~0.57%씩 임의로 상승시키고,’18.11.26. 라임의 34개 무역금융펀드가 보유한 자산을 ‘라임 △△△△△△ △△△△△ △△△△△△ △△‘로 이전하여 펀드를 모자형 구조로 변경한 이후에도 IIG펀드의 부실을 기준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라임은 환매대금 조달 및 IIG펀드 부실 은폐 등을 위하여 2018.11.26. IIG펀드의 부실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IIG펀드에 투자한 ‘라임 OOOOO OOOOO OO’ 등 17개 펀드와 IIG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라임 ◇
◇
◇ ◇◇◇
◇ ◇◇◇◇
◇ ◇◇’ 등 17개 펀드의 투자자산을 ‘라임 ◆
◆
◆ ◆◆’로 이전하여 모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부실발생 펀드의 손실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IIG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있던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IIG펀드에 투자하던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지속적인 펀드 추가설정 및 운용보수 수취 등 라임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제85조 제4호 및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및 제260조 제2항
국내펀드 관련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및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임은 ‘라임 ▽▽▽ ▽▽▽▽▽▽▽▽▽▽▽▽▽ ▽▽▽‘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1.13. ▼▼▼▼▼▼▼▼▼ ‘◎◎◎◎ ◎◎◎◎◎ ◎◎◎◎◎◎ ◎◎‘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의 10회차 전환사채(이하 ‘CB‘)의 차환 목적으로 동사 11회차 CB(195억원)를 인수해주기로 하면서 마련한 자금통제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10회차 CB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매중단 상태에 있던 라임 ‘☆☆☆ ☆☆ ☆☆☆’의 11회차 CB 인수대금이 제삼자에게 유출되게 함으로써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라임은 ‘라임 ★★★ ★★★★★ ★★★★★★ ★★‘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이 발행한 CB를 ♠♠♠♠♠♠의 TRS를 통해 보유하던 중 2019.1.18. ♤♤♤♤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이 ♠♠♠♠♠♠의 조기상환 청구에 응하지 못하자, 2019.2.18. ‘라임 ♧♧♧ ♧♧♧♧♧♧♧♧♧♧♧♧♧ ♧♧♧’를 통해 비상장회사인 ♣♣♣♣♣♣♣♣♣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200억원)해주고, ♣♣♣♣♣♣♣♣♣가 당일 발행대금을 계열회사 등에 이체하여 ♣♣♣♣♣♣♣♣♣ 등 4개사로 하여금 액면 200억원의 ♤♤♤♤CB(200억원)를 액면가액의 90% 수준(180억원)으로 매수하게 하는 등 2018.3.28.∼2019.7.10. 기간 중 비상장법인과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부실발생 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도모하였음
라임은 ◉◉◉◉◉◉◉◉ 주식(90만주)을 시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로 매수하기로 하여 매수 당일 대규모 평가이익(TRS 레버리지 등 이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2019.3.8. ◈◈◈◈◈로 하여금 100억원 규모의 ‘▣▣▣▣▣ ▣▣▣▣ ▣▣▣▣▣ ▣▣▣▣▣▣ ▣▣▣’를 권종형으로 설정하게 하고, 1종 수익자에는 라임이 기존에 운용하던 母펀드 ‘◐◐◐ ◐◐ ◐◐◐’의 자금 90억원을 투자하면서 라임의 ▒▒▒ 및 기타 무자본M&A 세력은 2종 수익자로 1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2019.3.12. ◈◈◈◈◈에 ‘▤▤▤▤ ▤▤’가 TRS 레버리지 등을 이용하여 ◉◉◉◉◉◉◉◉ 주식(90만주)을 매수(297억원)하게 함으로써 ‘▥▥▥▥ ▥▥’ 펀드 수탁고의 90%를 차지하는 ‘▨▨▨ ▨▨ ▨▨▨’ 펀드에는 블록딜 당일 ‘▥▥▥▥ ▥▥’ 전체 평가이익(117.9억)의 0.03%(350만원)의 평가이익을 귀속시키고, ‘▥▥▥▥ ▥▥’ 수탁고의 10%를 차지하는 ▒▒▒ 등 제3자에게는 99.9%의 평가이익(117.8억원)을 귀속시키는 등 2018.8.24.∼2019.4.18. 기간 중 권종형 펀드 설정 등 신탁계약 등을 이용하여 라임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및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거래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임은 ▧▧으로 하여금 2018.1.15. 라임 대형펀드가 수익자인 ‘▼▼ ▦▦▦▦ ▦▦▦▦▦ ▦▦▦▦▦▦▦▦’를 설정하게 하여 운용하던 중, 2018.8.20. ‘라임 ▩▩▩ ▩▩▩▩▩ ▩▩▩▩▩▩ ▩▩‘가 보유 중이던 ▩▩▩▩▩▩▩ ▩▩▩▩▩ CB(액면가 12억원)를 ▼▼ ‘♡♡♡♡ ♡♡’에게 이전(실질적 자전거래)하는 과정에서, 2018.8.20. ●●●●이 라임 ‘♥♥♥ ♥♥’로부터 ※※※※※※※ CB를 매수해주고 당일 ▼▼ ‘♡♡♡♡ ♡♡’와 TRS거래를 통해 ●●●●이 CB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자전거래를 하는 등 2018.1.17. 및 2018.8.20. 자전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라임이 수익자로 가입한 ▼▼ 펀드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및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였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라임은 ●
● ▲회차 CB의 발행이후 전환가액 조정, 주가 상승 등으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주가가 CB 전환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로 인한 CB 매수대금은 라임 운용 펀드에서 지원하고 매수한 CB의 평가이익은 라임 고유재산 및 ●
● 관련 무자본M&A 세력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라임이 2018.8.23. ▦▦에 권종형 펀드인 ▩▩ ▩▩▩▩▩를 설정하여 라임 ‘♡♡♡ ♡♡ ♡♡호’ 등을 ※종 수익자로 하여 대부분의 콜옵션 행사 자금 및 CB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라임 고유재산 및 ●
● 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투자금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종 수익자로 가입시키고, 2018.8.24. ▼▼ ♡♡♡ ♡♡에 ●●●의 CB 콜옵션 행사 물량의 대부분을 배정시켜 거래 당일 발생한 평가이익의 대부분을 ▼종 수익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종 수익자인 라임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종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2018.8.22.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는 ●
● CB 매매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운용부서인 경영전략본부에 전달하여’18.8.23. ●●●에 투자하는 ▦▦ ‘♡♡♡ ♡♡’의 ▼종 수익권에 증권사 TRS를 통하여 취득하게 하였으며, 라임 고유재산운용부서는 ▧▧▧의 지시를 받아 ●
● 주식 매도거래가 ▦▦ ‘♥♥♥ ♥♥’의 ※종 수익권자인 라임 ‘♡♡♡ ♡♡ ♡♡’ 등의 이해와 상충된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등의 절차 없이 2018.8.30.∼2018.9.11. 기간 중 증권사 TRS를 이용하여 ●
● 주식에 대한 차입공매도 거래를 하여 주가 하락시 청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하였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라임은 운용하던 펀드에서 편입하려던 CB의 발행회사인 ▣▣▣▣▣▣ 이사회의 발행 결의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라임 ▦▦▦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1.4. 라임 ▦▦▦ 등 라임 임직원 5인을 수익자로 하는 ‘라임 ▨▨ ▨▨▨▨▨ ▨▨▨▨▨▨ ▨▨’를 설정하고, 2019.1.7. ◔◔◔◔◔로 하여금 ‘◔◔◔◔◔ ◇
◇ ◇◇◇
◇ ◇◇◇
◇ ◇◇◇◇
◇ ◇◇’를 설정하게 하여 라임 ‘◘◘◘◘’가 ◕◕◕◕과의 TRS계약을 통해 ‘¤¤¤¤¤¤¤¤’에 투자하게 한 후, ‘¤¤¤¤¤¤¤¤’로 하여금 2019.1.8. OOOOOO가 발행한 CB 500억원 중 180억원을 매수하게 하여 최종 수익자인 라임 임직원들이 거래당일 201.8억원의 평가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2018.8.24.∼2019.4.18. 기간 중 라임 펀드의 투자과정에서 알게 된 채권 저가 거래, 주식 저가 블록딜 등의 정보를 라임 임직원, 라임 고유재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제5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라임은 운용하던 펀드에서 편입하려던 CB의 발행회사인 ¤¤¤¤¤¤ 이사회의 발행 결의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라임 ▒▒▒이 2019.1.4. 라임 ▦▦▦ 등 라임 임직원 5인을 수익자로 하는 ‘라임 ▣▣ ▣▣▣▣▣ ▣▣▣▣▣▣ ▣▣’를 설정하고, 2019.1.7. ▨▨▨▨▨로 하여금 ‘▨▨▨▨▨ ◔◔◔ ◔◔◔◔◔ ◔◔◔◔◔ ◔◔◔◔◔◔ ◔◔’를 설정하게 하여 라임 ‘◕◕ ◕◕’가 ◘◘증권과의 TRS계약을 통해 ‘◇◇◇
◇ ◇◇’에 투자(181억원)하게 한 후, ▨▨▨▨▨에 지시하여 '◇◇◇
◇ ◇◇'가 2019.1.8. ¤¤¤¤¤¤가 발행한 CB 500억원 중 180억원을 매수하였음에도, OOO 등 임직원 5인은 회사에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249조
제249조의3
제420조 제3항 제2호
「자본시장법」제44조 제1항
「자본시장법」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제54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