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알에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0-11-05)
금융감독원 · 2020-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영업 전부정지 3월 임 원 해임요구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지알에스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3.8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11.22.(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 자본 유지요건(12.2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25억원)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 부적정 지알에스투자자문㈜는 ‘18.3월중 보유 주식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전액 손상차손(20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제표에 미인식하였고,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동사 주식 매입의 대가로 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을 제공(10억원)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않는 등 제4기(‘18.3월말) 재무제표 및 제5기(’19.3월말)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을 30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2조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알에스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3.8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11.22.(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 자본 유지요건(12.2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25억원)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외감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알에스투자자문㈜는 ‘18.3월중 보유 주식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전액 손상차손(20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제표에 미인식하였고,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동사 주식 매입의 대가로 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을 제공(10억원)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않는 등 제4기(‘18.3월말) 재무제표 및 제5기(’19.3월말)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을 30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알에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0.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영업 전부정지 3월 임 원 해임요구 1명
제재대상사실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월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지알에스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3.8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11.22.(검사종료일)까지 최저자기 자본 유지요건(12.2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25억원)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처리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외감법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지알에스투자자문㈜는 ‘18.3월중 보유 주식이 감사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전액 손상차손(20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재무제표에 미인식하였고,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동사 주식 매입의 대가로 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을 제공(10억원)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인식하지 않는 등 제4기(‘18.3월말) 재무제표 및 제5기(’19.3월말)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을 30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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