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6-04-20)

금융감독원 · 2026-04-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제 재내용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22.4분기~2023.4분기 기간 중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유형자산(비품) 등을 장부금액에서 제거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 하지 않아 최대 14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유형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제거하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는 부채로 인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22.4분기~2023.4분기 기간 중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유형자산(비품) 등을 장부금액에서 제거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 하지 않아 최대 14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수골든브릿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3.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임 원 제 재내용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유형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제거하고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22.4분기~2023.4분기 기간 중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유형자산(비품) 등을 장부금액에서 제거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 하지 않아 최대 144백만원을 과대 계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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