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04

아이티엑스마케팅(주) 검사결과제재 (2020-09-11)

금융감독원 · 2020-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 2,800만원 임 원 주의 : 1명 설계사 과태료(140만원) 부과 : 2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28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7.∼2017.8.14. 기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 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7.5.∼2017.9.5. 기 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3건(초회보험 료 1.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5.∼2018.3.20. 기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 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7.∼2017.8.14. 기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 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7.5.∼2017.9.5. 기 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3건(초회보험 료 1.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5.∼2018.3.20. 기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 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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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9.0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 2,800만원 임 원 주의 : 1명 설계사 과태료(140만원) 부과 : 2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28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8.7.∼2017.8.14. 기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 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7.5.∼2017.9.5. 기 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3건(초회보험 료 1.1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아이티엑스마케팅㈜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15.∼2018.3.20. 기간 중 ◆◆생명보험㈜ ‘□□□□□□□□□□종신보험(무배당)’ 등 생명보험계약 2건(초회보 험료 0.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계약자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게 상품설명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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