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05

(주)라이프브릿지 검사결과제재 (2020-09-11)

금융감독원 · 2020-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 1,40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17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1.9.~2017.9.29.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생명보험㈜의 ‘□□□□□종신’ 등 생명보험계약 177 건(초회보험료 26.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45.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177건 중 29건은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 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1.9.~2017.9.29.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등 2명에게 ◆◆생명보험㈜의 ‘□□□□□종신’ 등 생명보험계약 177 건*(초회보험료 26.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45.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77건 중 29건은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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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 ㅋ

제재조치일 : 2020.9.0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 1,40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 1명 직 원 설계사 과태료(17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 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 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라이프브릿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1.9.~2017.9.29.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 등 2명에게 ◆◆생명보험㈜의 ‘□□□□□종신’ 등 생명보험계약 177 건*(초회보험료 26.1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총 45.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77건 중 29건은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

○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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