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43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6-26)

금융감독원 · 2020-06-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0억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농협은행㈜의 ●●●지점 등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2018.3.2. ~ 2018.6.22. 기간 중 43회(31,063건)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광고 문자 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ELT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하였음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지점 등 11개 영업점은 2016.7.26. ~2018.1.2.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15건(9억 47백만원)을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인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 또는 위험중립형으로 판단되어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초고위험)에는 적정하지 않음에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음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 농협은행㈜ 지점 등 8개 영업점은 2016.6.20. ~ 2018.3.30. 기간 중 ‘ELS 특정금전신탁 -호’ 등 8건(3억 50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 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운용 방법을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1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의 ●●●지점 등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2018.3.2. ~ 2018.6.22. 기간 중 43회(31,063건)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광고 문자 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ELT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하였음

위반사항 2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적정성원칙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지점 등 11개 영업점은 2016.7.26. ~2018.1.2.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15건(9억 47백만원)을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인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 또는 위험중립형으로 판단되어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초고위험)에는 적정하지 않음에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의2

위반사항 3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지점 등 8개 영업점은 2016.6.20. ~ 2018.3.30. 기간 중 ‘ELS 특정금전신탁 -호’ 등 8건(3억 50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 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운용 방법을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하게 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0.6.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억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의 ●●●지점 등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2018.3.2. ~ 2018.6.22. 기간 중 43회(31,063건)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광고 문자 메세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ELT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자율처리필요사항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적정성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지점 등 11개 영업점은 2016.7.26. ~2018.1.2.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15건(9억 47백만원)을 판매하면서 일반 투자자인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투자자 성향이 적극투자형 또는 위험중립형으로 판단되어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초고위험)에는 적정하지 않음에도 동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2조의2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지점 등 8개 영업점은 2016.6.20. ~ 2018.3.30. 기간 중 ‘ELS 특정금전신탁 -호’ 등 8건(3억 50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 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운용 방법을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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