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48

DB금융투자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6-24)

금융감독원 · 2020-06-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직원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1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디비금융투자㈜는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이 펀드 판매사인 △△은행㈜의 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펀드 만기보다 만기가 긴 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다른 펀드에 편입하도록 채권을 매수·매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2017.4.26.∼2018.4.4. 기간 중 총 1,439억원의 채권매매중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금융투자㈜는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이 펀드 판매사인 △△은행㈜의 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펀드 만기보다 만기가 긴 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다른 펀드에 편입하도록 채권을 매수·매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이 정상적 으로 채권을 매매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2017.4.26.∼2018.4.4. 기간 중 총 1,439억원의 채권매매중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비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20.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직원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1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디비금융투자㈜는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이 펀드 판매사인 △△은행㈜의 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펀드 만기보다 만기가 긴 채권을 편입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다른 펀드에 편입하도록 채권을 매수·매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2017.4.26.∼2018.4.4. 기간 중 총 1,439억원의 채권매매중개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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