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 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06-24)
금융감독원 · 2020-06-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 일부[사모 증권 및 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정지 6월 기관 과태료 10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 (2명) 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통보 (2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016.7.15.~2018.6.19. 기간 중 ‘OOOOO OO사모 증권투자신탁제OOO호’ 등 총 53개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매매업자인 △△은행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고 총 2,172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
◆
◆ 156회차 채권이 발행되면 펀드에 편입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2016.11.16.~2016.11.24. 기간 중 ‘▲▲▲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3개 투자신탁을 채권발행 2일전, 발행당일 및 발행 6일후 설정한 후 예정대로 동 펀드들에 발행 채권을 나눠서 편입하면서도 발행금리 3.95%보다 0.15% 낮은 3. 80%로 비싸게 매입하여 펀드에 2,731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동 금액 만큼 거래상대방 증권사(▤▤▤▤▤▤)는 이익을 얻는 등 2016.7.19.~2017.3.29. 기간중 설정된 총 22개의 투자신탁을 통해 채권을 비싸게 매입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총 1억 42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동 금액만큼 거래상대방 증권사는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1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016.7.15.~2018.6.19. 기간 중 ‘OOOOO OO사모 증권투자신탁제OOO호’ 등 총 53개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매매업자인 △△은행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고 총 2,172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
◆
156회차 채권이 발행되면 펀드에 편입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2016.11.16.~2016.11.24. 기간 중 ‘▲▲▲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3개 투자신탁을 채권발행 2일전, 발행당일 및 발행 6일후 설정한 후 예정대로 동 펀드들에 발행 채권을 나눠서 편입하면서도 발행금리 3.95%보다 0.15% 낮은 3. 80%로 비싸게 매입하여 펀드에 2,731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동 금액 만큼 거래상대방 증권사(▤▤▤▤▤▤)는 이익을 얻는 등 2016.7.19.~2017.3.29. 기간중 설정된 총 22개의 투자신탁을 통해 채권을 비싸게 매입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총 1억 42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동 금액만큼 거래상대방 증권사는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0.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 일부[사모 증권 및 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정지 6월 기관 과태료 10억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통보 (2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통보 (2명)
제재대상사실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지시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2016.7.15.~2018.6.19. 기간 중 ‘OOOOO OO사모 증권투자신탁제OOO호’ 등 총 53개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매매업자인 △△은행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의 매수 및 매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고 총 2,172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85조제4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 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파인아시아자산운용㈜는 ◆◆◆
◆ 156회차 채권이 발행되면 펀드에 편입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2016.11.16.~2016.11.24. 기간 중 ‘▲▲▲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제▲▲▲호’ 등 3개 투자신탁을 채권발행 2일전, 발행당일 및 발행 6일후 설정한 후 예정대로 동 펀드들에 발행 채권을 나눠서 편입하면서도 발행금리 3.95%보다 0.15% 낮은 3. 80%로 비싸게 매입하여 펀드에 2,731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동 금액 만큼 거래상대방 증권사(▤▤▤▤▤▤)는 이익을 얻는 등 2016.7.19.~2017.3.29. 기간중 설정된 총 22개의 투자신탁을 통해 채권을 비싸게 매입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총 1억 42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동 금액만큼 거래상대방 증권사는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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