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6-12)
금융감독원 · 2020-06-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 2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나이스신용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하거나, 적합한 신용평가방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신용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회사가 제정하여 공시한’공공부문 평가방법론 공기업 총론‘에는 지원주체의 신용등급에서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8.O.O.~2018.O.OO. 기간 중 OO OOOOOOOOOOOOO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5건의 신용평가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지원주체인 OO시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OO시 자체신용도로부터 1 Notch 하향(O+→O)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였음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서 OO시의 자체 채무상환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 또한, 지원주체인 OO OO시에 대한 신용평가에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방법’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외 지방자치단체인 OO OO시의 신용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하였음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1’에는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조정의 상한은 +1 Notch로 정하고 있음에도 2017.O.OO. ~ 2018.O.OO. 기간 중 OOOO의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 등 6건의 신용평가시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모형등급 보다 +2 Notch 또는 +3 Notch 상향(OOO+, O- → O+)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음 신용평가방법상 평가기준 미적용 내역
위반사항 1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나이스신용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하거나, 적합한 신용평가방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신용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회사가 제정하여 공시한’공공부문 평가방법론 공기업 총론‘에는 지원주체의 신용등급에서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8.O.O.~2018.O.OO. 기간 중 OO OOOOOOOOOOOOO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5건의 신용평가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지원주체인 OO시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OO시 자체신용도*로부터 1 Notch 하향(O+→O)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였음 *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서 OO시의 자체 채무상환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 또한, 지원주체인 OO OO시에 대한 신용평가에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방법’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외 지방자치단체인 OO OO시의 신용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하였음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1’에는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조정의 상한은 +1 Notch로 정하고 있음에도 2017.O.OO. ~ 2018.O.OO. 기간 중 OOOO의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 등 6건의 신용평가시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모형등급 보다 +2 Notch 또는 +3 Notch 상향(OOO+, O- → O+)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음 신용평가방법상 평가기준 미적용 내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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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나이스신용평가㈜
제재조치일 : 2020.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나이스신용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하거나, 적합한 신용평가방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신용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회사가 제정하여 공시한’공공부문 평가방법론 공기업 총론‘에는 지원주체의 신용등급에서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8.O.O.~2018.O.OO. 기간 중 OO OOOOOOOOOOOOO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5건의 신용평가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지원주체인 OO시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OO시 자체신용도*로부터 1 Notch 하향(O+→O)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였음 *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서 OO시의 자체 채무상환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 또한, 지원주체인 OO OO시에 대한 신용평가에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방법’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외 지방자치단체인 OO OO시의 신용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하였음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1’에는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조정의 상한은 +1 Notch로 정하고 있음에도 2017.O.OO. ~ 2018.O.OO. 기간 중 OOOO의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 등 6건의 신용평가시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모형등급 보다 +2 Notch 또는 +3 Notch 상향(OOO+, O- → O+)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음 신용평가방법상 평가기준 미적용 내역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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