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54

페트라6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6-08)

금융감독원 · 2020-06-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정관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페트라6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투자목적회사인 ▲▲▲▲▲을 통해 항공기 소유‧리스를 위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케이만 소재 △△△△△△△ △△△△△△△△ △△△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동 PEF의 정관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인프라(항공기)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관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제6항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정관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페트라6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투자목적회사인 ▲▲▲▲▲을 통해 항공기 소유‧리스를 위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케이만 소재 △△△△△△△ △△△△△△△△ △△△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동 PEF의 정관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인프라(항공기)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0,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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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페트라6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제재조치일 : 2020.6.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정관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제6항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정관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페트라6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투자목적회사인 ▲▲▲▲▲을 통해 항공기 소유‧리스를 위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인 케이만 소재 △△△△△△△ △△△△△△△△ △△△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동 PEF의 정관에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인프라(항공기)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6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0 제2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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