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엠스페셜시츄에이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6-08)
금융감독원 · 2020-06-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이 LP로 참여한 이후에도 다른 LP와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LP의 관여가 금지된 GP의 고유업무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제4항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은 PEF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등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고유업무(제3자 위탁금지 대상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엠엠스페셜시츄에이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GP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는 동사 대표이사 ◉◉◉ 및 투자본부 소속 이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 LP로 참여한 이후에도 다른 LP와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LP의 관여가 금지된 GP의 고유업무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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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아이엠엠스페셜시츄에이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제재조치일 : 2020.6.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사원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제4항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은 PEF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등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고유업무(제3자 위탁금지 대상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엠엠스페셜시츄에이션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의 GP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는 동사 대표이사 ◉◉◉ 및 투자본부 소속 이사 ●●●이 LP로 참여한 이후에도 다른 LP와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LP의 관여가 금지된 GP의 고유업무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항 및 제271조의18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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