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FSS SANCTION · 2059
주식회사 태왕파트너스 검사결과제재 (2020-05-27)
금융감독원 · 2020-05-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7.18.~2017.9.29. 기간 중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24건(초회보험료 2.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등 2명에게 총 15.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7.18.~2017.9.29. 기간 중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24건(초회보험료 2.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
등 2명*에게 총 15.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기관명 :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5.00.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7.7.18.~2017.9.29. 기간 중 ◆◆생명보험㈜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 24건(초회보험료 2.4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
◇ 등 2명*에게 총 15.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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