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74

아데나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0-04-16)

금융감독원 · 2020-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영업 전부정지 3월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아데나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8.7억 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 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24.(검사 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2.3억원)을 충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3억원)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2.27.~2019.7.24.(검사종료일) 기간중 투자운용·투자권유자문인력을 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이 존재 하지 않거나 투자운용인력 1인만 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 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 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 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 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월말 그 유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데나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8.7억 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 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24.(검사 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2.3억원*)을 충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3억원)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및 상근 투자운용 인력 2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2.27.~2019.7.24.(검사종료일) 기간중 투자운용·투자권유자문인력을 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이 존재 하지 않거나 투자운용인력 1인만 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데나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0.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영업 전부정지 3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 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 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월말 그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아데나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8.7억 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 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24.(검사 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2.3억원*)을 충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3억원)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및 상근 투자운용 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2.27.~2019.7.24.(검사종료일) 기간중 투자운용·투자권유자문인력을 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이 존재 하지 않거나 투자운용인력 1인만 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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