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데나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20-04-16)
금융감독원 · 2020-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영업 전부정지 3월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아데나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8.7억 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 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24.(검사 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2.3억원)을 충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3억원)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2.27.~2019.7.24.(검사종료일) 기간중 투자운용·투자권유자문인력을 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이 존재 하지 않거나 투자운용인력 1인만 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 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 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 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 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월말 그 유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데나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8.7억 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 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24.(검사 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2.3억원*)을 충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3억원)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및 상근 투자운용 인력 2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2.27.~2019.7.24.(검사종료일) 기간중 투자운용·투자권유자문인력을 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이 존재 하지 않거나 투자운용인력 1인만 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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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데나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20.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영업 전부정지 3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투 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 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매월말 그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아데나투자자문㈜는 2017회계연도말(‘18.3월말 기준) 자기자본(8.7억 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 간이 종료된 2018회계연도말(’19.3월말 기준) 이후 2019.7.24.(검사 종료일)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2.3억원*)을 충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2019.1.15.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최저자기자본유지요건변경(14억원→12.3억원)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각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및 상근 투자운용 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데나투자자문㈜은 2019.2.27.~2019.7.24.(검사종료일) 기간중 투자운용·투자권유자문인력을 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이 존재 하지 않거나 투자운용인력 1인만 존재하여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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