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76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4-13)

금융감독원 · 2020-04-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중소기업은행 ●●부는 2017.5.17.~8.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6건의 계약(총 2,665백만원)에 대하여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음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 중소기업은행 ●●부는 2016.1.8.~2018.6.28.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 대로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중소기업은행 ●●부는 2017.5.17.~8.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6건의 계약(총 2,665백만원)에 대하여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중소기업은행 ●●부는 2016.1.8.~2018.6.28.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 하지 않았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20.4.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 대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부는 2017.5.17.~8.9.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특정금전신탁 상품 6건의 계약(총 2,665백만원)에 대하여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5조,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자율처리필요사항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부는 2016.1.8.~2018.6.28.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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