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78

한국기업금융㈜ 검사결과제재 (2020-04-08)

금융감독원 · 2020-04-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과태료(390만원) 부과 : 1명, 설계사 과태료(91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7.18.∼2017.9.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8건(초회보험료 0.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28.∼2017.9.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16건(초회보험료 1.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7.18.∼2017.9.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8건(초회보험료 0.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28.∼2017.9.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16건(초회보험료 1.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4.0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7.18.∼2017.9.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8건(초회보험료 0.6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한국기업금융㈜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7.7.28.∼2017.9.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16건(초회보험료 1.7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을 ㈜◆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1.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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