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FSS SANCTION · 2079
코스웬금융서비스(주) 검사결과제재 (2020-04-08)
금융감독원 · 2020-04-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설계사 과태료(92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 코스웬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7.∼2016.3.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33건(납입보험료 23.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스웬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7.∼2016.3.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33건(납입보험료 23.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
◆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기관명 : 코스웬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0.4.00.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코스웬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7.7.∼2016.3.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33건(납입보험료 23.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
◆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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