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피닉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9-12-11)
금융감독원 · 2019-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과징금 405백만원, 과태료 240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업무집행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업무집행정지 1월 상당)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의적경고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피닉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2017.6.29.~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약 17개월) 중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6.22.~2018.7.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39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18.8.28.~2018.10.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2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1.1.~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前 대표이사 ◎◎◎은 2017.10.13.~2018.7.12.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2018.1.1.~2018.7.13.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 상무(미등기임원)로 근무하였으며, 이사 ▼▼▼은 2017.10.13.~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온라인광고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하였으며, 前 상무이사 ▣▣▣는 2018.3.14.~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미지급비용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피닉스투자자문은 차입금 약 114억원에 대한 이자 182백만원과 계열사가 대신 지급한 법인카드 등 사용액 20백만원,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이자 45백만원 등을 부채·수익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5월∼9월 기간 중 업무보고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최소 65백만원에서 최대 157백만원까지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2.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4항 3.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4.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8 및 121,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2018.1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되기 전의 조항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피닉스투자자문은 2017.12월~2018.9월 기간 중 상근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 ▦▦▦과 ◐◐◐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4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7호 및 별책서식 1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닉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2017.6.29.~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약 17개월) 중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6.22.~2018.7.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39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18.8.28.~2018.10.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2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3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1.1.~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위반사항 4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피닉스투자자문의 상근임원인,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前 대표이사 ◎◎◎은 2017.10.13.~2018.7.12.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2018.1.1.~2018.7.13.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 상무(미등기임원)로 근무하였으며, 이사 ▼▼▼은 2017.10.13.~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온라인광고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하였으며, 前 상무이사 ▣▣▣는 2018.3.14.~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사항 5
미지급비용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부채와 비용 등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피닉스투자자문은 차입금 약 114억원에 대한 이자 182백만원과 계열사가 대신 지급한 법인카드 등 사용액 20백만원,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이자 45백만원 등을 부채·수익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5월∼9월 기간 중 업무보고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최소 65백만원에서 최대 157백만원까지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2.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4항 3.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4.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8 및 121,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 2018.1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되기 전의 조항
위반사항 6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피닉스투자자문은 2017.12월~2018.9월 기간 중 상근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 ▦▦▦과 ◐◐◐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4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7호 및 별책서식 1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2>
금융회사명 : ㈜피닉스투자자문(舊 ㈜블리스프라이빗컴퍼니)
제재조치일 : 2019.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2017.6.29.~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약 17개월) 중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6.22.~2018.7.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39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18.8.28.~2018.10.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2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1.1.~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피닉스투자자문의 상근임원인,
前 대표이사 ◎◎◎은 2017.10.13.~2018.7.12.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2018.1.1.~2018.7.13.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 상무(미등기임원)로 근무하였으며,
이사 ▼▼▼은 2017.10.13.~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온라인광고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하였으며,
前 상무이사 ▣▣▣는 2018.3.14.~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미지급비용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부채와 비용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피닉스투자자문은 차입금 약 114억원에 대한 이자 182백만원과 계열사가 대신 지급한 법인카드 등 사용액 20백만원,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이자 45백만원 등을 부채·수익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5월∼9월 기간 중 업무보고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최소 65백만원에서 최대 157백만원까지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4항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8 및 121,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 2018.1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되기 전의 조항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2017.12월~2018.9월 기간 중 상근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 ▦▦▦과 ◐◐◐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4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7호 및 별책서식 1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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