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17

주식회사피닉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9-12-11)

금융감독원 · 2019-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과징금 405백만원, 과태료 240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업무집행정지 3월 상당)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업무집행정지 1월 상당)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의적경고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피닉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2017.6.29.~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약 17개월) 중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6.22.~2018.7.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39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18.8.28.~2018.10.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2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1.1.~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前 대표이사 ◎◎◎은 2017.10.13.~2018.7.12.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2018.1.1.~2018.7.13.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 상무(미등기임원)로 근무하였으며, 이사 ▼▼▼은 2017.10.13.~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온라인광고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하였으며, 前 상무이사 ▣▣▣는 2018.3.14.~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미지급비용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피닉스투자자문은 차입금 약 114억원에 대한 이자 182백만원과 계열사가 대신 지급한 법인카드 등 사용액 20백만원,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이자 45백만원 등을 부채·수익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5월∼9월 기간 중 업무보고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최소 65백만원에서 최대 157백만원까지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2.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4항 3.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4.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8 및 121,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2018.1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되기 전의 조항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피닉스투자자문은 2017.12월~2018.9월 기간 중 상근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 ▦▦▦과 ◐◐◐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4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7호 및 별책서식 1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닉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2017.6.29.~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약 17개월) 중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6.22.~2018.7.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39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18.8.28.~2018.10.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2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3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1.1.~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위반사항 4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피닉스투자자문의 상근임원인,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前 대표이사 ◎◎◎은 2017.10.13.~2018.7.12.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2018.1.1.~2018.7.13.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 상무(미등기임원)로 근무하였으며, 이사 ▼▼▼은 2017.10.13.~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온라인광고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하였으며, 前 상무이사 ▣▣▣는 2018.3.14.~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사항 5

미지급비용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부채와 비용 등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피닉스투자자문은 차입금 약 114억원에 대한 이자 182백만원과 계열사가 대신 지급한 법인카드 등 사용액 20백만원,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이자 45백만원 등을 부채·수익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5월∼9월 기간 중 업무보고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최소 65백만원에서 최대 157백만원까지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2.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4항 3.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4.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8 및 121,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 2018.1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되기 전의 조항

위반사항 6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피닉스투자자문은 2017.12월~2018.9월 기간 중 상근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 ▦▦▦과 ◐◐◐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4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7호 및 별책서식 1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2>

금융회사명 : ㈜피닉스투자자문(舊 ㈜블리스프라이빗컴퍼니)

제재조치일 : 2019.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자본시장법」 제420조제1항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2017.6.29.~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약 17개월) 중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6.22.~2018.7.6.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39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2018.8.28.~2018.10.3.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게 2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전문인력(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2018.1.1.~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피닉스투자자문의 상근임원인,

前 대표이사 ◎◎◎은 2017.10.13.~2018.7.12.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2018.1.1.~2018.7.13.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 상무(미등기임원)로 근무하였으며,

이사 ▼▼▼은 2017.10.13.~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온라인광고업체인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하였으며,

前 상무이사 ▣▣▣는 2018.3.14.~2018.11.22.(검사종료일)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의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미지급비용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부채와 비용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피닉스투자자문은 차입금 약 114억원에 대한 이자 182백만원과 계열사가 대신 지급한 법인카드 등 사용액 20백만원,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수취한 대여금 이자 45백만원 등을 부채·수익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8.5월∼9월 기간 중 업무보고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최소 65백만원에서 최대 157백만원까지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舊*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4항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8 및 121,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 2018.1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되기 전의 조항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거짓 없이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피닉스투자자문은 2017.12월~2018.9월 기간 중 상근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 ▦▦▦과 ◐◐◐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4회)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제17호 및 별책서식 1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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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6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舊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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