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 · 총 52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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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인의 선임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3조 감사인의 해임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16조 회계감사기준제16의2조 표준 감사시간제17조 품질관리기준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제19조 감사조서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엄수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1조 손해배상책임제31의2조 기록의 송부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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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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