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16조
회계감사기준
제16의2조
표준 감사시간
제17조
품질관리기준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19조
감사조서
제2조
정의
제20조
비밀엄수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31조
손해배상책임
제31의2조
기록의 송부
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제35조
과징금
제3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8의2조
회계의 날
제39조
벌칙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몰수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조
회계처리기준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제9의2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