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29)
금융감독원 · 2019-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1명) 직원 (2명) 기관주의 과태료 8백만원 부과 |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주요 위반사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삼천리자산운용(주)은 2017.7.28.~2018.6.29. 기간 중 삼천리 00000 00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재산을 계열회사인 주)스스AAAAA 및 주VVVVV의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계열회사 투자한도인 80억원을 최소 174.7억원, 최대 346.4 억원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의결권 행사내용 공시의무 위반 삼천리자산운용(주)은 삼천리 0000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1호 및 2호가 소유하고 있는 ☆☆☆☆☆☆☆(주) 등 3개 의결권공시 대상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충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2회(16.4.30. 및 17.4.30.)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삼천리자산운용(주)은 2015.10.21.~2018.1.16. 기간 중 삼천리 0000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1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관계인수인인 A^^^^시주가 인수한 saasata☆☆ 등 3개 종목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매수하고, AAAAAA주)가 인수한 (주)☆ 등 7개 종목의 공모주를 청약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제2항
위반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4조제4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자신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계열회사 투자한도")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대출 채권 등의 투자대상자산 포함)을 취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천리자산운용(주)은 2017.7.28.~2018.6.29. 기간 중 삼천리 00000 00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재산을 계열회사인 주)스스AAAAA 및 주VVVVV의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계열회사 투자한도인 80억원을 최소 174.7억원, 최대 346.4 억원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위반사항 2
의결권 행사내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천리자산운용(주)은 삼천리 0000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1호 및 2호가 소유하고 있는 ☆☆☆☆☆☆☆(주) 등 3개 의결권공시 대상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충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2회(16.4.30. 및 17.4.30.)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위반사항 3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삼천리자산운용(주)은 2015.10.21.~2018.1.16. 기간 중 삼천리 0000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1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관계인수인인 A^^^^시주가 인수한 saasata☆☆ 등 3개 종목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매수하고, AAAAAA주)가 인수한 (주)**☆ 등 7개 종목의 공모주를 청약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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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천리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9.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1명) 직원 (2명)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태료 8백만원 부과 |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제재대상사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84조제4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계열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자신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계열회사 투자한도")을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대출 채권 등의 투자대상자산 포함)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천리자산운용(주)은 2017.7.28.~2018.6.29. 기간 중 삼천리 00000 00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집합투자재산을 계열회사인 주)스스AAAAA 및 주VVVVV의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계열회사 투자한도인 80억원을 최소 174.7억원, 최대 346.4 억원 초과하여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
의결권 행사내용 공시의무 위반 ㅁ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삼천리자산운용(주)은 삼천리 0000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1호 및 2호가 소유하고 있는 ☆☆☆☆☆☆☆(주) 등 3개 의결권공시 대상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충회에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2회(16.4.30. 및
4.30.)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천리자산운용(주)은 2015.10.21.~2018.1.16. 기간 중 삼천리 0000 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 1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관계인수인인 A^^^^시주가 인수한 saasata☆☆ 등 3개 종목 채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매수하고, AAAAAA주)가 인수한 (주)**☆ 등 7개 종목의 공모주를 청약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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