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55

스카이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9-07-30)

금융감독원 · 2019-07-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105백만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스카이투자자문㈜은 2017.12.13.~2018.3.29. 기간 중 대주주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의 대면 설명의무 위반 스카이투자자문㈜은 2018.4.12. 일반투자자인 △△△과 2건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비대면으로 이행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스카이투자자문㈜는 2015.1.6.~2018.5.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02건의 투자일임계약서에 계약체결일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보고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스카이투자자문㈜은 2015.1.1.~2018.11.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1,027차례 교부하면서, -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매매회전율, 투자일임수수료의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등의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카이투자자문㈜은 2017.12.13.~2018.3.29. 기간 중 대주주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투자일임계약의 대면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시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대면으로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카이투자자문㈜은 2018.4.12. 일반투자자인 △△△과 2건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비대면으로 이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투자일임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에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계약일자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스카이투자자문㈜는 2015.1.6.~2018.5.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02건의 투자일임계약서에 계약체결일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3호

위반사항 4

투자일임보고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투자일임 보고서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등 법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스카이투자자문㈜은 2015.1.1.~2018.11.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1,027차례 교부하면서, -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매매회전율, 투자일임수수료의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등의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9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카이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9.7.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105백만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스카이투자자문㈜은 2017.12.13.~2018.3.29. 기간 중 대주주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투자일임계약의 대면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시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대면으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스카이투자자문㈜은 2018.4.12. 일반투자자인 △△△과 2건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비대면으로 이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

투자일임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에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계약일자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스카이투자자문㈜는 2015.1.6.~2018.5.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와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102건의 투자일임계약서에 계약체결일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3호

투자일임보고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투자일임 보고서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등 법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나,

스카이투자자문㈜은 2015.1.1.~2018.11.15.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1,027차례 교부하면서, -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 매매회전율, 투자일임수수료의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등의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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