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56

유경PSG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7-29)

금융감독원 · 2019-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4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유경PSG자산운용㈜의 OOO은 2016.7.18. 동사 발행주식 11,250주(0.51%)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미리 금융 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② 유경PSG자산운용㈜은 2016.7.18.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기한인 그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유경PSG자산운용(주)은 2016.7.29.~2017.10.27.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OOO을 통해 ■■■■■■제1호 등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를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간에 공유하고, 공유한 투자정보에 따라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한 투자대상자산에 같은 날짜에 함께 투자하고 같은 날 함께 매각하는 등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경PSG자산운용㈜의 OOO은 2016.7.18. 동사 발행주식 11,250주(0.51%)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미리 금융 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② 유경PSG자산운용㈜은 2016.7.18.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기한인 그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7호,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반사항 2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무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경PSG자산운용(주)은 2016.7.29.~2017.10.27.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OOO을 통해 ■■■■■■제1호 등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를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간에 공유하고, 공유한 투자정보에 따라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한 투자대상자산에 같은 날짜에 함께 투자하고 같은 날 함께 매각하는 등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유경PSG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9.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유경PSG자산운용㈜의 OOO은 2016.7.18. 동사 발행주식 11,250주(0.51%)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미리 금융 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유경PSG자산운용㈜은 2016.7.18.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기한인 그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 제7호,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 제2항, 제3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주의사항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무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경PSG자산운용(주)은 2016.7.29.~2017.10.27.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OOO을 통해 ■■■■■■제1호 등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를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간에 공유하고, 공유한 투자정보에 따라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한 투자대상자산에 같은 날짜에 함께 투자하고 같은 날 함께 매각하는 등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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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舊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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