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7-26)
금융감독원 · 2019-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회사는 2013.2.5.~2016.2.2. 기간 중 ㈜
○ 등 77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와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3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회사는 회계처리오류로 인하여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금액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6.12.29. 자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사모발행한 92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을 인수함으로써 2016.12.29.∼2017.3.31. 기간 동안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자기자본의 100분 10.04(3.3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10.07(6.2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3.2.5.~2016.2.2. 기간 중 ㈜
등 77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와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3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위반사항 2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회계처리오류로 인하여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금액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6.12.29. 자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사모발행한 92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을 인수함으로써 2016.12.29.∼2017.3.31. 기간 동안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자기자본의 100분 10.04(3.3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10.07(6.2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제15호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별표9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9.7.26. (과태료의 경우 2019.7.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2013.2.5.~2016.2.2. 기간 중 ㈜
○ 등 77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와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33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회계처리오류로 인하여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금액을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2016.12.29. 자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사모발행한 92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을 인수함으로써 2016.12.29.∼2017.3.31. 기간 동안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자기자본의 100분 10.04(3.3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10.07(6.2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5호 - 「舊 보험업법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과태료)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토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