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7-10)
금융감독원 · 2019-07-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한국자산평가는 2018.6.29. 현재 ‘◎◎◎’ 등 13,993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 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평가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 미준수 한국자산평가㈜는’17.9.30. 기준
□ PEF의 기초자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의뢰사에 동사의 주식가치를 1주당 $1.으로 평가하여 송부하였으나 평가금액이 낮다는 의뢰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정당한 근거없이 기초자료를 임의로 조정한 후 1주당 가치를 $2.으로 수정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또는 평가기준)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평가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자산평가는 2018.6.29. 현재 ‘◎◎◎’ 등 13,993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 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평가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위반사항 2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제1호, 한국자산평가㈜ 「가격평가업무준칙」 제9조 제5항 등에 의하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사유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평가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자산평가㈜는 ’17.9.30. 기준
□
PEF의 기초자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의뢰사에 동사의 주식가치를 1주당 $1.***으로 평가하여 송부하였으나 평가금액이 낮다는 의뢰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정당한 근거없이 기초자료를 임의로 조정한 후 1주당 가치를 $2.***으로 수정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제재조치일 : 2019.7.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또는 평가기준)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한국자산평가는 2018.6.29. 현재 ‘◎◎◎’ 등 13,993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 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평가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제1호, 한국자산평가㈜ 「가격평가업무준칙」 제9조 제5항 등에 의하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사유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평가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자산평가㈜는’17.9.30. 기준 □
□ PEF의 기초자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의뢰사에 동사의 주식가치를 1주당 $1.***으로 평가하여 송부하였으나 평가금액이 낮다는 의뢰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정당한 근거없이 기초자료를 임의로 조정한 후 1주당 가치를 $2.***으로 수정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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