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380

키스채권평가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7-10)

금융감독원 · 2019-07-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KIS채권평가는 2018.6.30. 현재 ‘◎◎◎’ 등 16,634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 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평가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또는 평가기준)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평가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IS채권평가는 2018.6.30. 현재 ‘◎◎◎’ 등 16,634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 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평가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KIS채권평가

제재조치일 : 2019.7.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또는 평가기준)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KIS채권평가는 2018.6.30. 현재 ‘◎◎◎’ 등 16,634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 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평가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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