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9-07-08)
금융감독원 · 2019-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시너지투자자문(주)은 201XXXXX.~201XXXXX. 기간 중 유00 등 0명의 일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계약자산 합계액 XX억원)을 체결하면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파악해야 할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시너지투자자문(주)은 201XXXXX.~201XXXXX. 기간 중 유00 등 0명의 일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계약자산 합계액 XX억원)을 체결하면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파악해야 할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시너지투자자문(주)
제재조치일 : 2019.
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직원 제재내용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 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은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에도, 시너지투자자문(주)은 201XXXXX.~201XXXXX. 기간 중 유00 등 0명의 일반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계약자산 합계액 XX억원)을 체결하면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파악해야 할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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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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