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12-10)
금융감독원 · 2025-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조치생략 : 1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IBK투자증권㈜는 2017.9.20.∼2018.8.20. 기간 중 A자산운용㈜가 운용한 ㉮펀드, ㉯펀드, ㉰ 펀드, ㉱펀드 등 526억원을 판매한 대가로, 2018.10.9.∼2018.10.13. 기간 중 펀드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매우수 직원 등에 대한 해외 연수 비용 명목으로 약 88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직원3명등에대한해외연수(미국 LA) 비용 명목[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각종 체재비용 등]
위반사항 1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 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IBK투자증권㈜는 2017.9.20.∼2018.8.20. 기간 중 A자산운용㈜가 운용한 ㉮펀드, ㉯펀드, ㉰ 펀드, ㉱펀드 등 526억원을 판매한 대가로, 2018.10.9.∼2018.10.13. 기간 중 펀드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매우수 직원 등에 대한 해외 연수 비용 명목으로 약 88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직원3명등에대한해외연수(미국 LA) 비용 명목[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각종 체재비용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IBK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5.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조치생략 : 1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 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IBK투자증권㈜는 2017.9.20.∼2018.8.20. 기간 중 A자산운용㈜가 운용한 ㉮펀드, ㉯펀드, ㉰ 펀드, ㉱펀드 등 526억원을 판매한 대가로, 2018.10.9.∼2018.10.13. 기간 중 펀드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매우수 직원 등에 대한 해외 연수 비용 명목으로 약 88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직원3명등에대한해외연수(미국 LA) 비용 명목[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각종 체재비용 등]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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