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6

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2-10)

금융감독원 · 2025-1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견책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하나증권㈜는 ①2016.6.24.~2016.12.7. 기간 중 A자산운용㈜(舊B㈜)가 자문한 ㉮펀드, ㉯펀드 224억원, ②2017.9.19.~2018.7.27. 기간 중 A자산운용㈜가 운용한 ㉰펀드, ㉱펀드 697억원을 각각 판매한 대가로, NPL 투자, 국내외 대출채권 투자, M&A·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A자산운용㈜이 동사의 펀드 관련 인력 및 업무 승계 B㈜는 펀드 운용 성과 모니터링 및 본 펀드 운용자문의 대가로 ㉮, ㉯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하여 보수 수령 2017.6.6.∼2017.6.10., 2018.10.9.∼2018.10.13. 기간 중 A자산운용㈜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매우수 점포 직원 등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71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본점 C팀 직원 1명과 펀드판매 우수점포인 D점포 직원 4명에 대한 해외연수(미국LA) 비용 명목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각종 체재비용 등]

위반사항 1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증권㈜는 ①2016.6.24.~2016.12.7. 기간 중 A자산운용㈜(舊B㈜*)가 자문**한 ㉮펀드, ㉯펀드 224억원, ②2017.9.19.~2018.7.27. 기간 중 A자산운용㈜가 운용한 ㉰펀드, ㉱펀드 697억원을 각각 판매한 대가로, * NPL 투자, 국내외 대출채권 투자, M&A·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A자산운용㈜이 동사의 펀드 관련 인력 및 업무 승계 ** B㈜는 펀드 운용 성과 모니터링 및 본 펀드 운용자문의 대가로 ㉮, ㉯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하여 보수 수령 2017.6.6.∼2017.6.10., 2018.10.9.∼2018.10.13. 기간 중 A자산운용㈜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매우수 점포 직원 등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71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본점 C팀 직원 1명과 펀드판매 우수점포인 D점포 직원 4명에 대한 해외연수(미국LA) 비용 명목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각종 체재비용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제재조치일 : 2025.12.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는 ①2016.6.24.~2016.12.7. 기간 중 A자산운용㈜(舊B㈜*)가 자문**한 ㉮펀드, ㉯펀드 224억원, ②2017.9.19.~2018.7.27. 기간 중 A자산운용㈜가 운용한 ㉰펀드, ㉱펀드 697억원을 각각 판매한 대가로, * NPL 투자, 국내외 대출채권 투자, M&A·경영 컨설팅 회사이며, A자산운용㈜이 동사의 펀드 관련 인력 및 업무 승계 ** B㈜는 펀드 운용 성과 모니터링 및 본 펀드 운용자문의 대가로 ㉮, ㉯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하여 보수 수령 2017.6.6.∼2017.6.10., 2018.10.9.∼2018.10.13. 기간 중 A자산운용㈜ 등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판매우수 점포 직원 등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71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본점 C팀 직원 1명과 펀드판매 우수점포인 D점포 직원 4명에 대한 해외연수(미국LA) 비용 명목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각종 체재비용 등]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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