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68

유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5-28)

금융감독원 · 2019-05-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 유리자산운용㈜는 2016.2.24.~2018.10.19.(검사종료일) 기간 중 ◉◉◉◉◉◉◉◉◉◉◉◉◉◉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담당자가 운용지시서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실행담당자에게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운용지시서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리자산운용㈜는 2016.2.24.~2018.10.19.(검사종료일) 기간 중 ◉◉◉◉◉◉◉◉◉◉◉◉◉◉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담당자가 운용지시서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실행담당자에게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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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유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5.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운용지시서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유리자산운용㈜는 2016.2.24.~2018.10.19.(검사종료일) 기간 중 ◉◉◉◉◉◉◉◉◉◉◉◉◉◉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담당자가 운용지시서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실행담당자에게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및 <별표1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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