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5-28)
금융감독원 · 2019-05-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 유리자산운용㈜는 2016.2.24.~2018.10.19.(검사종료일) 기간 중 ◉◉◉◉◉◉◉◉◉◉◉◉◉◉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담당자가 운용지시서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실행담당자에게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운용지시서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리자산운용㈜는 2016.2.24.~2018.10.19.(검사종료일) 기간 중 ◉◉◉◉◉◉◉◉◉◉◉◉◉◉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담당자가 운용지시서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실행담당자에게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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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유리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5.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자료의 기록․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운용지시서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유리자산운용㈜는 2016.2.24.~2018.10.19.(검사종료일) 기간 중 ◉◉◉◉◉◉◉◉◉◉◉◉◉◉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운용담당자가 운용지시서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실행담당자에게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제1항 및 <별표1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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