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5-23)
금융감독원 · 2019-05-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 베스타스자산운용㈜는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와 관련하여 - 동사의 대주주이자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과 해외 운용사인 ▥▥▥ 사이에 2016.7.5. 체결한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 동사는 해당 금융자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과 ▥▥▥ 간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실질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지급원인이 없음에도, - ▥▥▥을 대신하여 대주주인 ◉◉◉◉◉과 2017.5.24. 합의계약을 체결 하고 2017.5.25. 합의금 400백만원을 금융자문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 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베스타스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와 관련하여,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이 2017.3.16. 동 펀드의 해외 운용사인 ▥▥▥을 상대로 손실보전특약(명목상 ‘금융주관 자문계약서 II’)에 따른 금전(명목상 ‘자문보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17.5.24. ▥▥▥을 대신하여 ◉◉◉◉◉과 소 취하 합의를 하고 2017.5.25. ◉◉◉◉◉에 합의금 4억원을 자신의 고유계정을 통해 지급 하는 방법으로 ◉◉◉◉◉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베스타스자산운용㈜는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와 관련하여 - 동사의 대주주이자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과 해외 운용사인 ▥▥▥ 사이에 2016.7.5. 체결한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 동사는 해당 금융자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과 ▥▥▥ 간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실질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지급원인이 없음에도, - ▥▥▥을 대신하여 대주주인 ◉◉◉◉◉과 2017.5.24. 합의계약을 체결 하고 2017.5.25. 합의금 400백만원을 금융자문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 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베스타스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와 관련하여,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이 2017.3.16. 동 펀드의 해외 운용사인 ▥▥▥을 상대로 손실보전특약(명목상 ‘금융주관 자문계약서 II’)에 따른 금전(명목상 ‘자문보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17.5.24. ▥▥▥을 대신하여 ◉◉◉◉◉과 소 취하 합의를 하고 2017.5.25. ◉◉◉◉◉에 합의금 4억원을 자신의 고유계정을 통해 지급 하는 방법으로 ◉◉◉◉◉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5.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베스타스자산운용㈜는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와 관련하여 - 동사의 대주주이자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과 해외 운용사인 ▥▥▥ 사이에 2016.7.5. 체결한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 동사는 해당 금융자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과 ▥▥▥ 간 민사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실질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지급원인이 없음에도, - ▥▥▥을 대신하여 대주주인 ◉◉◉◉◉과 2017.5.24. 합의계약을 체결 하고 2017.5.25. 합의금 400백만원을 금융자문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 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베스타스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호”와 관련하여, 제○○호 펀드의 인수인인 ◉◉◉◉◉이 2017.3.16. 동 펀드의 해외 운용사인 ▥▥▥을 상대로 손실보전특약(명목상 ‘금융주관 자문계약서 II’)에 따른 금전(명목상 ‘자문보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17.5.24. ▥▥▥을 대신하여 ◉◉◉◉◉과 소 취하 합의를 하고 2017.5.25. ◉◉◉◉◉에 합의금 4억원을 자신의 고유계정을 통해 지급 하는 방법으로 ◉◉◉◉◉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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