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76

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 합자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5-09)

금융감독원 · 2019-05-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집행사원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주의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업무집행사원 업무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관여금지 위반 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는 20YY.MM.DD. 유한책임사원인 OOOOOOO㈜와 투자대상기업인 △△△△△△△△㈜의 경영권을 OOOOOOO㈜가 행사하기로 합의한 후 20YY.MM.DD. 개최된 △△△△△△△△㈜ 주주총회에서 OOOOOOO㈜측이 지정한 인사들을 대표이사 등에 선임한 사실이 있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업무집행사원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과 ㈜◇◇◇◇의 지분증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에 사전동의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 ㈜◇◇◇◇가 보유하던 투자목적회사 지분증권 전부를 ㈜◎◎◎◎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업무집행사원 업무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관여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등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는 20YY.MM.DD. 유한책임사원인 OOOOOOO㈜와 투자대상기업인 △△△△△△△△㈜의 경영권을 OOOOOOO㈜가 행사하기로 합의한 후 20YY.MM.DD. 개최된 △△△△△△△△㈜ 주주총회에서 OOOOOOO㈜측이 지정한 인사들을 대표이사 등에 선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제4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5항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 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업무집행사원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과 ㈜◇◇◇◇의 지분증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에 사전동의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 ㈜◇◇◇◇가 보유하던 투자목적회사 지분증권 전부를 ㈜◎◎◎◎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5항, 제249조의13,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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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제재조치일 : 2019.5.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집행사원 기관주의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주의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업무집행사원 업무에 대한 유한책임사원의 관여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등에 의하면,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키스톤디에스씨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는 20YY.MM.DD. 유한책임사원인 OOOOOOO㈜와 투자대상기업인 △△△△△△△△㈜의 경영권을 OOOOOOO㈜가 행사하기로 합의한 후 20YY.MM.DD. 개최된 △△△△△△△△㈜ 주주총회에서 OOOOOOO㈜측이 지정한 인사들을 대표이사 등에 선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제4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의12 제1항 제2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5항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 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 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집행사원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주인 ㈜□□□과 ㈜◇◇◇◇의 지분증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에 사전동의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 ㈜◇◇◇◇가 보유하던 투자목적회사 지분증권 전부를 ㈜◎◎◎◎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5항, 제249조의13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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