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4-30)
금융감독원 · 2019-04-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기관주의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수성자산운용(주)는 2016.1.19.~2016.12.16.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사전에 제3자와 합의하여 매수대금을 수취한 후 ...... 등 15개사의 사모 전환사채 등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대금을 지급한 그 제3자에게 취득당일 매도하여 총 64백만원의 이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취득
처분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수성자산운용(주)는 2014.5.13. 및 2015.5.13. 20~~O와 2건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의 손실한도를 20%로 정하고, 운용결과 손실한도를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성자산운용(주)는 2016.1.19.~2016.12.16.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사전에 제3자와 합의하여 매수대금을 수취한 후 ...... 등 15개사의 사모 전환사채 등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대금을 지급한 그 제3자에게 취득당일 매도하여 총 64백만원의 이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취득
처분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사항 2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수성자산운용(주)는 2014.5.13. 및 2015.5.13. 20~~O와 2건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의 손실한도를 20%로 정하고, 운용결과 손실한도를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수성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9.4.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기관주의 1명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수성자산운용(주)는 2016.1.19.~2016.12.16.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사전에 제3자와 합의하여 매수대금을 수취한 후 ...... 등 15개사의 사모 전환사채 등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대금을 지급한 그 제3자에게 취득당일 매도하여 총 64백만원의 이익을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을 취득
처분하는 투자중개업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조
주의사항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수성자산운용(주)는 2014.5.13. 및 2015.5.13. 20~~O와 2건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의 손실한도를 20%로 정하고, 운용결과 손실한도를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5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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