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3-22)
금융감독원 · 2019-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09.5.25.∼2012.9.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09.5.25.∼2012.9.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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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제재조치일 : 2019.3.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09.5.25.∼2012.9.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단위 : 백만원)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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