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13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3-22)

금융감독원 · 2019-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위법사실통지(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09.5.25.∼2012.9.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09.5.25.∼2012.9.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제재조치일 : 2019.3.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은 2009.5.25.∼2012.9.4.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내역> (단위 : 백만원) <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