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펀드투자자문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3-06)
금융감독원 · 2019-03-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한국펀드투자자문㈜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 2018.10.12. 5억원의 자본감소(7억원→2억원)를 실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유상증자 사실 보고의무 위반 한국펀드투자자문㈜은 2018.10.30. 증자 결정 및 2018.11.3. 자본금이 2억원에서 29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의무 위반 한국펀드투자자문㈜은 2018.11.3. 최대주주가 ▥▥▥▥▥▥▥▥에서 △△△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펀드투자자문㈜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 2018.10.12. 5억원의 자본감소(7억원→2억원)를 실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유상증자 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펀드투자자문㈜은 2018.10.30. 증자 결정 및 2018.11.3. 자본금이 2억원에서 29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펀드투자자문㈜은 2018.11.3. 최대주주가 ▥▥▥▥▥▥▥▥에서 △△△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펀드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9.3.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한국펀드투자자문㈜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 2018.10.12. 5억원의 자본감소(7억원→2억원)를 실시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1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0조 제1항
유상증자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펀드투자자문㈜은 2018.10.30. 증자 결정 및 2018.11.3. 자본금이 2억원에서 29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및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및 제3항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펀드투자자문㈜은 2018.11.3. 최대주주가 ▥▥▥▥▥▥▥▥에서 △△△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기한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제418조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3-70조 제1항
제33조
시행령 제370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17조
제418조 제13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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