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2-25)
금융감독원 · 2019-02-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7.5.2.∼2015.2.3. 기간 중
○ 등 총 7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등 221개 종목을 매매(매매횟수 1,064회, 매매금액 6,30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본부점에서는 2014.8.20.∼2014.12.29. 기간 중 투자자 ○○○으로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2015.1.2. 손실 중 일부(6.4백만원)를 투자자에게 보전해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및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7.5.2.∼2015.2.3. 기간 중
○
등 총 7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등 221개 종목을 매매(매매횟수 1,064회, 매매금액 6,30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위반사항 2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본부점에서는 2014.8.20.∼2014.12.29. 기간 중 투자자 ○○○으로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2015.1.2. 손실 중 일부(6.4백만원)를 투자자에게 보전해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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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19.2.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및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7.5.2.∼2015.2.3. 기간 중 ○
○ 등 총 7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등 221개 종목을 매매(매매횟수 1,064회, 매매금액 6,30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본부점에서는 2014.8.20.∼2014.12.29. 기간 중 투자자 ○○○으로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2015.1.2. 손실 중 일부(6.4백만원)를 투자자에게 보전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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