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18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2-25)

금융감독원 · 2019-02-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7.5.2.∼2015.2.3. 기간 중

○ 등 총 7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등 221개 종목을 매매(매매횟수 1,064회, 매매금액 6,30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본부점에서는 2014.8.20.∼2014.12.29. 기간 중 투자자 ○○○으로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2015.1.2. 손실 중 일부(6.4백만원)를 투자자에게 보전해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및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7.5.2.∼2015.2.3. 기간 중

등 총 7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등 221개 종목을 매매(매매횟수 1,064회, 매매금액 6,30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위반사항 2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본부점에서는 2014.8.20.∼2014.12.29. 기간 중 투자자 ○○○으로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2015.1.2. 손실 중 일부(6.4백만원)를 투자자에게 보전해 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19.2.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및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7개 지점에서는 2007.5.2.∼2015.2.3. 기간 중 ○

○ 등 총 7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등 221개 종목을 매매(매매횟수 1,064회, 매매금액 6,30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구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본부점에서는 2014.8.20.∼2014.12.29. 기간 중 투자자 ○○○으로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2015.1.2. 손실 중 일부(6.4백만원)를 투자자에게 보전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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