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이메자닌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1-22)
금융감독원 · 2019-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위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위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야 함에도 엔브이메자닌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XX.XX. (주)... ~~ 보통주 XXX억원 상당 및 신주 인수권부사채 XXX억원을 취득시,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 ~~~와 투자원금 전체 및 연 X.X%의 추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2170761 / 검사1팀 / 7-16-42 110994-0035-1197 3년 경과시 권리행사 조건을 구체적인 경영 실적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과거 최고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 사원이 자체 분석한 예상 경영실적과 비교해도 달성이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하고,
20XX.XX.XX. (주)스스스스스스스스스보통주 XXX억원 상당을 취득시, 동사의 최대주주 및 그 관계사[(주)스스스스]와 투자 원금 전체 및 최소 연 X%의 추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xxxX월 이후 권리행사 조건을 상장 이행 여부로 정하거나 상장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영 실적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과거 최고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이 자체 분석한 예상 경영실적과 비교해도 달성이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하여, 풋옵션의 권리행사 조건을 목표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투자 당시 실제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미미한 수준으로 정함으로서 사실상 어느 경우에나 추가 수익을 보장받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위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야 함에도 엔브이메자닌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XX.XX. (주)... ~~ 보통주 XXX억원 상당 및 신주 인수권부사채 XXX억원을 취득시,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 ~~~와 투자원금 전체 및 연 X.X%의 추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2170761 / 검사1팀 / 7-16-42 110994-0035-1197 3년 경과시 권리행사 조건을 구체적인 경영 실적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과거 최고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 사원이 자체 분석한 예상 경영실적과 비교해도 달성이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하고,
20XX.XX.XX. (주)스스스스스스스스스보통주 XXX억원 상당을 취득시, 동사의 최대주주 및 그 관계사[(주)스스스스]와 투자 원금 전체 및 최소 연 X%의 추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xxxX월 이후 권리행사 조건을 상장 이행 여부로 정하거나 상장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영 실적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과거 최고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이 자체 분석한 예상 경영실적과 비교해도 달성이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하여, 풋옵션의 권리행사 조건을 목표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투자 당시 실제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미미한 수준으로 정함으로서 사실상 어느 경우에나 추가 수익을 보장받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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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엔브이메자닌편드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유))
제재조치일 : 2019.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주의 1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위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야 함에도 엔브이메자닌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XX.XX. (주)... ~~ 보통주 XXX억원 상당 및 신주 인수권부사채 XXX억원을 취득시, 동사의 최대주주인 (주)~~ ~~~와 투자원금 전체 및 연 X.X%의 추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2170761 / 검사1팀 / 7-16-42 110994-0035-1197 3년 경과시 권리행사 조건을 구체적인 경영 실적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과거 최고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 사원이 자체 분석한 예상 경영실적과 비교해도 달성이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하고,
20XX.XX.XX. (주)스스스스스스스스스보통주 XXX억원 상당을 취득시, 동사의 최대주주 및 그 관계사[(주)스스스스]와 투자 원금 전체 및 최소 연 X%의 추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20xxxX월 이후 권리행사 조건을 상장 이행 여부로 정하거나 상장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영 실적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과거 최고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이 자체 분석한 예상 경영실적과 비교해도 달성이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하여, 풋옵션의 권리행사 조건을 목표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투자 당시 실제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미미한 수준으로 정함으로서 사실상 어느 경우에나 추가 수익을 보장받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 제1항 2170761 / 검사1팀 / 7-16-42 110994-0035-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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