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래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1-21)
금융감독원 · 2019-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 일부(신규 펀드 설정 금지)정지 3월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2.22.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집합투자업무를 1년 이내[’16.2.22.~’18.4.25.(검사종료일), 약 2년 2개월]에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회계연도말(’16.12월말 기준) 자기자본(10.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회계연도말(’17.12월말 기준) 이후 2018.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2.22.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집합투자업무를 1년 이내[’16.2.22.~’18.4.25.(검사종료일), 약 2년 2개월]에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회계연도말(’16.12월말 기준) 자기자본(10.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회계연도말(’17.12월말 기준) 이후 2018.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2호, 제271조의2, 제3항, 제271조의3,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스트래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21.
제재조치내용 * 신규 펀드 설정 금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도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2.22.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집합투자업무를 1년 이내[’16.2.22.~’18.4.25.(검사종료일), 약 2년 2개월]에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회계연도말(’16.12월말 기준) 자기자본(10.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회계연도말(’17.12월말 기준) 이후 2018.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2호 및 8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3항, 제271조의3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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