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37

스트래튼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1-21)

금융감독원 · 2019-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 일부(신규 펀드 설정 금지)정지 3월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2.22.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집합투자업무를 1년 이내[’16.2.22.~’18.4.25.(검사종료일), 약 2년 2개월]에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회계연도말(’16.12월말 기준) 자기자본(10.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회계연도말(’17.12월말 기준) 이후 2018.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2.22.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집합투자업무를 1년 이내[’16.2.22.~’18.4.25.(검사종료일), 약 2년 2개월]에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회계연도말(’16.12월말 기준) 자기자본(10.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회계연도말(’17.12월말 기준) 이후 2018.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2호, 제271조의2, 제3항, 제271조의3,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스트래튼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21.

제재조치내용 * 신규 펀드 설정 금지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1년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도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2.22.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집합투자업무를 1년 이내[’16.2.22.~’18.4.25.(검사종료일), 약 2년 2개월]에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스트래튼자산운용은 2016회계연도말(’16.12월말 기준) 자기자본(10.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회계연도말(’17.12월말 기준) 이후 2018.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2호 및 8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3항, 제271조의3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제2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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