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40

융진키스톤디섹마린 사모투자 합자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1-10)

금융감독원 · 2019-01-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위탁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21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융진키스톤디섹마린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는 20YY.MM.DD. PEF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OOOOOO㈜ 상환우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위탁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21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융진키스톤디섹마린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는 20YY.MM.DD. PEF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OOOOOO㈜ 상환우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1,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8,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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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융진키스톤디섹마린사모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제재조치일 : 2019.1.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위탁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21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융진키스톤디섹마린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는 20YY.MM.DD. PEF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OOOOOO㈜ 상환우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1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8 제3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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