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1-08)
금융감독원 · 2019-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판매회사와의 회의기록 유지 소홀 등 ☆☆개 판매 회사와 실시한 ‘
□
□ 논의를 위한 회의’ 등 총 ◉◉◉회에 대한 회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판매회사와의 회의기록 유지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 경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한화자산운용㈜은 2017.1.1.∼2018.5.31.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개 판매 회사와 실시한 ‘□
□
논의를 위한 회의’ 등 총 ◉◉◉회에 대한 회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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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한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판매회사와의 회의기록 유지 소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 경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한화자산운용㈜은 2017.1.1.∼2018.5.31. 기간 중 ○○
○ 등 ☆☆개 판매 회사와 실시한 ‘□□
□ 논의를 위한 회의’ 등 총 ◉◉◉회에 대한 회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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