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42

한화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01-08)

금융감독원 · 2019-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판매회사와의 회의기록 유지 소홀 등 ☆☆개 판매 회사와 실시한 ‘

□ 논의를 위한 회의’ 등 총 ◉◉◉회에 대한 회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판매회사와의 회의기록 유지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 경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한화자산운용㈜은 2017.1.1.∼2018.5.31.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개 판매 회사와 실시한 ‘□

논의를 위한 회의’ 등 총 ◉◉◉회에 대한 회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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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한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판매회사와의 회의기록 유지 소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한 경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한화자산운용㈜은 2017.1.1.∼2018.5.31. 기간 중 ○○

○ 등 ☆☆개 판매 회사와 실시한 ‘□□

□ 논의를 위한 회의’ 등 총 ◉◉◉회에 대한 회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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