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01)
금융감독원 · 2025-1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부산은행 직원 0 과태료(84.8백만원) 부과 · 주의 및 과태료 부과(12백만원) : 1명 · 견책 및 과태료 부과(17백만원) : 1명 · 감봉 3월 및 과태료 부과(23백만원) : 1명 · 감봉 3월 및 과태료 부과(25백만원) :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의 개설을 소속 회사의 준법 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주)부산은행 금융센터 가는 2021.5.10.~ 2023.8.2.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 B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D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21.1.1.~ 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본점 C부 4'는 2021.3.9.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D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1.6.9.~ 2023.12.13. 기간 중 D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00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21.1.1. ~ 2023.12.31.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E 지점 다'는 2017.9.5.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F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0.6.16. ~ 2024.2.22. 기간 중 F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0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8.1.2.~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G 소속 라"는 2019.8.6.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H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0.5.29.~ 2025.3.31. 기간 중 H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충 0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Dn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16.12.23. ~2025.8.3.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 (가)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주)부산은행I 등 11개 영업점의 직원들은 2020.5.26. ~ 2023.12.13. 기간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000명에게 동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총 으으으으건 발송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주)부산은행 J 소속 마는 2020.5.26. ~ 2022.5.1. 기간 중 부산은행 영리목적 광고문자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고객의 마케팅 동의 여부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000명에게 으으으으건의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의 개설을 소속 회사의 준법 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주)부산은행 금융센터 가는 2021.5.10.~ 2023.8.2.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 B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D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1.1.1.~ 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본점 C부 4'는 2021.3.9.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D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1.6.9.~ 2023.12.13. 기간 중 D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00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1.1.1. ~ 2023.12.31.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E 지점 다'는 2017.9.5.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F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0.6.16. ~ 2024.2.22. 기간 중 F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0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8.1.2.~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G 소속 라"는 2019.8.6.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H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0.5.29.~ 2025.3.31. 기간 중 H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충 0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Dn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6.12.23. ~2025.8.3.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위반사항 2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주)부산은행I 등 11개 영업점의 직원들은 2020.5.26. ~ 2023.12.13. 기간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000명에게 동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총 으으으으건 발송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주)부산은행 J 소속 마는 2020.5.26. ~ 2022.5.1. 기간 중 부산은행 영리목적 광고문자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고객의 마케팅 동의 여부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000명에게 으으으으건의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부산은행 제재내용 직원 0 과태료(84.8백만원) 부과
주의 및 과태료 부과(12백만원) : 1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17백만원) :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 부과(23백만원) : 1명
감봉 3월 및 과태료 부과(25백만원) :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의 개설을 소속 회사의 준법 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주)부산은행 금융센터 가는 2021.5.10.~ 2023.8.2.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 B를 이용 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D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1.1.1.~ 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본점 C부 4'는 2021.3.9.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D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1.6.9.~ 2023.12.13. 기간 중 D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00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1.1.1. ~ 2023.12.31.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E 지점 다'는 2017.9.5.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F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0.6.16. ~ 2024.2.22. 기간 중 F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총 0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0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8.1.2.~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주)부산은행 G 소속 라"는 2019.8.6.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H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0.5.29.~ 2025.3.31. 기간 중 H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일에 걸쳐 충 000회 매매 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Dn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6.12.23. ~2025.8.3.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 (가)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주)부산은행I 등 11개 영업점의 직원들은 2020.5.26. ~ 2023.12.13. 기간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000명에게 동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총 으으으으건 발송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주)부산은행 J 소속 마는 2020.5.26. ~ 2022.5.1. 기간 중 부산은행 영리목적 광고문자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고객의 마케팅 동의 여부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000명에게 으으으으건의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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