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75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12)

금융감독원 · 2018-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금 2014.11.20. 고유 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동일 종목인 ◉◉◉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2014.11.21.~2014.12.1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동일 종목에 함께 투자하였으며, 2014.12.3. 개최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 주식에 대한 고유재산의 시간외 대량매매내역을 심의하면서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가 2014.12.19. ~2014.12.23.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동일 종목인 ◉◉◉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1호, 제98조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9조제4항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

위반사항 1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업무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금 2014.11.20. 고유 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동일 종목인 ◉◉◉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2014.11.21.~2014.12.1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동일 종목에 함께 투자하였으며, 2014.12.3. 개최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 주식에 대한 고유재산의 시간외 대량매매내역을 심의하면서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가 2014.12.19. ~2014.12.23.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동일 종목인 ◉◉◉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1호, 제98조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9조제4항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업무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금 2014.11.20. 고유 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동일 종목인 ◉◉◉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2014.11.21.~2014.12.1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동일 종목에 함께 투자하였으며, 2014.12.3. 개최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 주식에 대한 고유재산의 시간외 대량매매내역을 심의하면서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가 2014.12.19. ~2014.12.23.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동일 종목인 ◉◉◉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1호, 제98조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9조제4항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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