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제이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12)
금융감독원 · 2018-1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금 2014.11.20. 고유 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동일 종목인 ◉◉◉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2014.11.21.~2014.12.1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동일 종목에 함께 투자하였으며, 2014.12.3. 개최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 주식에 대한 고유재산의 시간외 대량매매내역을 심의하면서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가 2014.12.19. ~2014.12.23.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동일 종목인 ◉◉◉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1호, 제98조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9조제4항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
위반사항 1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업무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금 2014.11.20. 고유 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동일 종목인 ◉◉◉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2014.11.21.~2014.12.1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동일 종목에 함께 투자하였으며, 2014.12.3. 개최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 주식에 대한 고유재산의 시간외 대량매매내역을 심의하면서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가 2014.12.19. ~2014.12.23.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동일 종목인 ◉◉◉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1.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1호, 제98조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9조제4항제7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12.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업무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은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금 2014.11.20. 고유 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동일 종목인 ◉◉◉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고, 2014.11.21.~2014.12.16.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을 동일 종목에 함께 투자하였으며, 2014.12.3. 개최된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서 ◉◉◉ 주식에 대한 고유재산의 시간외 대량매매내역을 심의하면서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를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가 2014.12.19. ~2014.12.23.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으로 동일 종목인 ◉◉◉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조항>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1호, 제98조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제99조제4항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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