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01

코에프씨대신아주아이비그로쓰챔프2010의7호 검사결과제재 (2018-11-23)

금융감독원 · 2018-1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81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0조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을 따라야 하는데도, 코에프씨대신아주아이비그로쓰챔프2010의7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4~2017 회계연도 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를 하였고, 배당금수익 등도 잘못 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0조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을 따라야 하는데도, 코에프씨대신아주아이비그로쓰챔프2010의7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4~2017 회계연도 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를 하였고, 배당금수익 등도 잘못 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코에프씨대신아주아이비그로쓰챔프2010의7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 아주아이비투자,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제재조치일 : 2018.1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과태료 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0조 등에 의하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을 따라야 하는데도, 코에프씨대신아주아이비그로쓰챔프2010의7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4~2017 회계연도 기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를 하였고, 배당금수익 등도 잘못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0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