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종합금융 검사결과제재 (2018-08-30)
금융감독원 · 2018-08-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2명, 주의적 경고 1명,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는 舊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舊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 등에 대한 인가(1994.11.18.)를 받고, 인가업무: ① 외국환업무, ② 외국환은행신설, ③ 대외환거래계약체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동시에 자본시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8.4.) 당시 통화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업무단위를 신고하거나 그 이후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09.2.4.∼2017.9.8. 기간 중 통화기초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부칙(제8635호, 2007.8.3.) 제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거나 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해당 업무단위를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는 舊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舊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 등에 대한 인가(1994.11.18.)*를 받고, * 인가업무: ① 외국환업무, ② 외국환은행신설, ③ 대외환거래계약체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동시에 자본시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8.4.) 당시 통화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업무단위를 신고하거나 그 이후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09.2.4.∼2017.9.8. 기간 중 통화기초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제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우리종합금융㈜
제재조치일 : 2018. 8.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부칙(제8635호, 2007.8.3.) 제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거나 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해당 업무단위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는 舊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舊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 등에 대한 인가(1994.11.18.)*를 받고, * 인가업무: ① 외국환업무, ② 외국환은행신설, ③ 대외환거래계약체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동시에 자본시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8.4.) 당시 통화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업무단위를 신고하거나 그 이후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09.2.4.∼2017.9.8. 기간 중 통화기초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제8635호, 2007.8.3.)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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